티스토리 뷰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회가 아니라 읽는 법입니다. 같은 동 같은 평수인데 1억이 차이 나기도 하고, 분명 팔렸다는데 목록에 없기도 합니다. 취소된 거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무엇을 보고 걸러야 하는지 국토부 자료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회가 아니라 읽는 법입니다. 같은 동 같은 평수인데 1억이 차이 나기도 하고, 분명 팔렸다는데 목록에 없기도 합니다. 취소된 거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무엇을 걸러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디서 보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주소는 rt.molit.go.kr입니다. 민간 앱이 아니라 국가가 신고받은 원본 자료라 여기가 기준입니다.
조회할 수 있는 유형은 여덟 가지입니다.
> 아파트 · 연립/다세대 · 단독/다가구 · 오피스텔 · 토지 · 분양/입주권 · 상업/업무용 · 공장/창고
- GIS 서비스 — 지도 위에서 단지를 눌러 보고 싶을 때 씁니다
- 자료제공 — 기간·지역을 정해 엑셀로 통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단지를 비교할 땐 이쪽이 빠릅니다
⚠️ 최근 거래가 안 보이는 이유 — 30일
"어제 팔렸다는데 왜 없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 문제가 아닙니다.
>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즉 계약하고 최대 한 달 뒤에야 신고가 들어오고, 그게 처리돼야 화면에 뜹니다. 여기에 지자체 처리 시간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계약 직후의 거래는 아직 화면에 없는 게 정상입니다. 신고 기한이 30일이고 여기에 처리 시간이 더 붙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세를 알고 싶다면 실거래가만 봐서는 늦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난 구간일수록 자료가 채워져 있습니다. 최근 며칠보다 조금 앞선 기간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고는 누가 하나 — 중개거래와 직거래
이 구분이 나중에 화면을 읽을 때 중요해집니다.
- 중개거래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공동중개면 공동으로). 법 제3조제3항입니다
- 직거래 — 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계약했다면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직거래는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친족 간 거래나 특수관계인 거래가 여기 섞입니다. 시세를 가늠하려고 실거래가를 보는 것이라면, 직거래 한 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취소된 거래 — '해제' 표시를 반드시 보십시오
계약이 깨지면 해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법에는 거짓 해제신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해제됐다고 신고하는 행위를 막는 규정입니다. 반대로 없던 거래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해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처럼 신고해 시세를 띄우고, 나중에 조용히 해제하는 수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거래 한 건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 그리고 이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 번 신고한 뒤 해제하더라도, 이미 한 신고가 위반이면 과태료는 그대로입니다. "취소하면 없던 일"이 아닙니다. 제도가 이렇게까지 정해둔 건 그만큼 흔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동 같은 평수인데 값이 다른 이유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것은 가격만이 아닙니다.
| 볼 것 | 왜 |
|---|---|
| 층 | 같은 단지에서 저층과 로열층은 차이가 큽니다. 1층·꼭대기층은 따로 봐야 합니다 |
| 전용면적 | 84㎡와 84.9㎡는 다른 타입일 수 있습니다. 소수점까지 맞춰 보십시오 |
| 동 | 같은 단지라도 향·조망·도로 소음에 따라 갈립니다 |
| 계약일 | 신고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입니다. 두세 달 전 시세일 수 있습니다 |
| 거래 유형 |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
⭐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평수로 검색하는 것입니다. 화면은 전용면적(㎡) 기준이라, "32평"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84㎡대를 봐야 합니다. 분양 때 쓰던 공급면적과 다릅니다.
⚠️ 국토부가 직접 밝힌 것 —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꼭 알고 보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화면에 국토교통부가 직접 적어둔 문구입니다.
> 본 서비스에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외부 공개 시에는 반드시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되는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화면의 숫자는 참고 자료입니다. 계약서나 감정평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은행이나 세무 목적으로 쓸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자리에 이런 안내도 있습니다.
> 신고정보가 실시간 변경·해제되어 제공 시점에 따라 공개 건수 및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 숫자와 오늘 본 숫자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정 거래 한 건을 캡처해두고 "이 가격에 팔렸다"고 못 박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계약일 기준'이라는 말의 뜻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계약일 기준입니다. (7월 계약, 8월 신고건 → 7월 거래건으로 제공)
7월에 계약하고 8월에 신고했으면, 그 거래는 7월 칸에 들어갑니다. 신고한 8월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헷갈림을 만듭니다.
- 지난달 자료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이번 달에 신고된 건이 지난달 칸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 "지난달 거래량이 적다"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아직 신고가 안 들어왔을 뿐입니다
- 거래량 추이를 보려면 최소 두 달은 지난 구간을 보셔야 합니다
엑셀로 받을 때 — 최대 1년

여러 단지를 비교하거나 흐름을 볼 때는 화면에서 하나씩 누르지 말고 자료제공 메뉴를 쓰십시오.
- 매매 / 전월세를 골라 받습니다
- 계약일자·시도·시군구·읍면동·단지명·면적·금액으로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 ⚠️ 시도별 계약일자 범위는 최대 1년입니다. 그보다 긴 기간은 나눠서 받아야 합니다
- 조건 범위 안에 신고 정보가 없으면 단지·지번 목록 자체가 안 나옵니다. 오류가 아니라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실거래가는 '지금 팔리는 값'이 아닙니다
이걸 놓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 실거래가 = 과거에 실제로 체결된 가격
- 호가 = 지금 팔겠다고 내놓은 가격
시장이 오를 때는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고, 내릴 때는 반대입니다. 실거래가는 항상 뒤늦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시가격입니다. 셋을 섞어 쓰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 구분 | 무엇인가 | 어디서 보나 |
|---|---|---|
| 실거래가 | 실제로 체결된 가격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 호가 | 지금 팔겠다고 내놓은 값 | 중개업소·포털 매물 |
| 공시가격 | 정부가 매긴 과세 기준액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는 숫자라 시세보다 낮게 잡힙니다. "우리 집 공시가격이 3억이니 3억짜리구나"가 아닙니다. 재산세·종부세를 가늠할 때 쓰는 값입니다. 자세한 건 2026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편이 낫습니다.
- 실거래가로 그 단지의 실제 체결 범위를 잡는다(최근 6개월~1년)
- 호가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본다
- 둘의 차이가 벌어져 있으면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회 순서
- rt.molit.go.kr 접속 → 유형에서 아파트 선택
- 기준연도·시도·시군구·읍면동을 고릅니다
- 단지명을 고르면 거래 목록이 나옵니다
- 전용면적·층·계약일을 함께 보고, 해제 표시가 있는 건은 뺍니다
- 여러 단지를 비교하려면 자료제공 메뉴에서 엑셀로 받습니다
지도에서 훑고 싶다면 GIS 서비스가 편합니다. 단지를 눌러 바로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 한 건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최소 다섯 건 이상을 같은 조건(비슷한 층·같은 전용면적)으로 모아 놓고, 그중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뺀 나머지로 범위를 잡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최고가 한 건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래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팔 때는 —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거래를 보는 쪽이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사고팔 때는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상황 | 누가 신고하나 |
|---|---|
| 중개거래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교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공동중개면 공동으로) |
| 직거래 (당사자끼리 계약) |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 |
기한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신고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도 됩니다.
⚠️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늦은 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 밖에도 제재가 여럿입니다.
- 허위로 신고하면 미신고보다 무겁게 매겨집니다
- 신고관청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입금표·통장 사본, 대출·예금 해약 증빙 등)를 요구했는데 내지 않으면 별도 과태료입니다
- 중개사에게 신고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과태료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실제 금액은 관할 시군구나 국토교통부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중개거래라면 중개사가 알아서 하지만, 직거래는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처럼 중개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 여기서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전세 구할 때도 씁니다
매매만 보는 분이 많은데, 전월세 실거래가도 같은 자리에서 조회됩니다. 이게 실제로 돈이 걸린 지점입니다.
- 그 단지의 실제 보증금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부르는 값이 시세인지 아닌지 가늠이 됩니다
- 매매가와 전세가를 함께 보면 전세가율이 나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지나치게 가까우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같은 단지인데 보증금 차이가 크다면 월세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반전세는 보증금이 낮게 잡힙니다
⚠️ 전월세도 계약일 기준이고 신고 시차가 있는 건 매매와 같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분양권·입주권은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 메뉴에는 안 나옵니다. 새 아파트를 보고 있다면 `분양/입주권`을 눌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른 메뉴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착각해 검색하면 결과가 없습니다.
- 엑셀 자료가 훨씬 빠릅니다. 여러 단지를 비교하거나 몇 년 흐름을 볼 때는 화면에서 하나씩 누르지 마시고 자료제공을 쓰십시오.
- 거래량도 같이 보십시오.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몇 달간 거래가 한두 건뿐이라면 그 가격은 대표성이 약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전매도 신고 대상입니다. 법은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도 실거래가로 조회됩니다.
- 토지·상가도 같은 자리에서 봅니다. 상가 임대를 알아보거나 땅을 살 때도 `상업/업무용`·`토지` 메뉴로 같은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도로 훑을 땐 GIS 서비스를 쓰십시오. 단지명을 모르는 동네를 볼 때, 지도에서 눌러가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 시점이 기준입니다. 구두로 합의하고 대금이 오갔다면 그 시점부터 30일을 셉니다.
- 집을 사고팔 때는 세금도 같이 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집 팔아도 세금이 3배에, 전세로 들어간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를 참고하십시오.
정리
- 조회는 rt.molit.go.kr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직후 거래가 안 보이는 건 정상입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신고 기한에 처리 시간이 더 붙습니다
- 해제(취소) 표시된 건은 빼고 보십시오. 거짓 신고를 막는 조항이 따로 있을 만큼 문제가 있었습니다
- 직거래 한 건으로 시세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수관계 거래가 섞입니다
- 층·전용면적·계약일을 같이 봐야 같은 조건끼리 비교가 됩니다
- 실거래가는 과거 체결가입니다. 지금 팔리는 값(호가)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공개안내를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토교통부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국토교통부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조건별 자료제공(유의사항)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부동산거래 신고
-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안내 Q&A
본 블로그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개인 블로그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08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가가치세 신고 2026 — 개인 2회·법인 4회, 놓치면 20% 가산세 (0) | 2026.08.06 |
|---|---|
| 퇴직금 지급기준 2026 — 1년 하루 차이로 0원,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0) | 2026.08.04 |
| 4대보험 계산기 2026 —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 떼나? 요율 올라 더 냅니다 (0) | 2026.07.30 |
| 증명서 어디서 떼는지 몰라 헤맸다면 — 서류별 발급처 총정리 (정부24·홈택스·위택스) (0) | 2026.07.27 |
| 고용보험료 2026, 내 월급에서 얼마 떼고 무엇을 돌려받나 (1) | 2026.07.27 |
- Total
- Today
- Yesterday
- 기차여행코스
- 재정적지원
- 회룡포
- 경북예천
- 기차 여행
- 상암하늘공원
- 라이팅쇼
- 재직자우대
- 낭만 가득
- 세액공제
- 가을
- 로컬여행
- 기차
- 가을 여행
- 인절미만들기
- 기차여행
- 용문사
- 오블완
- 서울억새축제
- 문화공연
- 티스토리챌린지
- 가을여행
- 자연의 아름다움
- 여행추천
- 기차여행추천
- 전통체험
- 가을춝제
- 서울여행
- 저축공제
- 고추장만들기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