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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2026 — 개인 2회·법인 4회, 놓치면 20% 가산세

부가가치세는 내가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손님에게서 대신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나라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적자인데 왜 내야 하나" 싶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도, 세율도, 계산법도 전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가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손님에게서 대신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나라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적자인데 왜 내야 하나" 싶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아둔 돈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도, 세율도, 계산법도 전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나는 어느 유형인가

여기서 나머지가 전부 갈립니다.

구분 기준 신고 횟수 세율
법인사업자 법인은 전부 일반과세자 연 4회 10%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연 2회 10%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연 1~2회 1.5~4%

간이과세자의 신고 횟수를 "연 1~2회"로 적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은 1년에 한 번이지만,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 매출입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공급가액)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선이 다릅니다. 여기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업종 간이과세 기준
일반적인 업종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즉 유흥주점이나 상가 임대는 매출 6,000만원만 돼도 간이과세를 못 씁니다. 같은 매출인데 옆 가게는 간이, 우리는 일반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과 지역이 있으므로, 새로 등록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 신고하나 — 유형별 달력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 기간 대상
1.1 ~ 3.31 (예정) 4.1 ~ 4.25 법인
4.1 ~ 6.30 (확정) 7.1 ~ 7.25 법인
1.1 ~ 6.30 (확정) 7.1 ~ 7.25 개인 일반
7.1 ~ 9.30 (예정) 10.1 ~ 10.25 법인
10.1 ~ 12.31 (확정) 다음해 1.1 ~ 1.25 법인
7.1 ~ 12.31 (확정) 다음해 1.1 ~ 1.25 개인 일반
1.1 ~ 12.31 다음해 1.1 ~ 1.25 간이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실제로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 월요일까지였습니다. 달력을 먼저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4월·10월에 받는 고지서 — 이건 신고가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고를 연 2회만 하는데, 4월과 10월에도 고지서가 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신고를 안 했다"고 오해합니다.

이건 예정고지입니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서 미리 고지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이때 낸 돈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 고지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안 나옵니다. 안 왔다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됐다면, 고지된 금액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실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얼마를 내나 — 유형별 계산 구조

일반과세자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 10%) - 매입세액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많은 사업, 시설 투자를 한 해에는 오히려 환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반기 매출이 8,000만원(부가세 별도)이고 매입이 5,000만원이라면, 매출세액 800만원에서 매입세액 500만원을 빼 300만원을 냅니다.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세율 자체가 낮은 게 아니라, 부가가치율을 한 번 곱해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실질 세율
소매업·음식점업 15% 1.5%
제조업·농업 20% 2.0%
숙박업 25% 2.5%
건설업·운수업 30% 3.0%
금융·보험·부동산임대업 40% 4.0%

대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합니다.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됩니다. 매입이 많은 업종이라면 간이과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이과세자 4,800만원 —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021년부터 기준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 면제되는 건 납부이지 신고가 아닙니다. 낼 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바로 아래에서 보겠지만,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사업자라면 이 면제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함정은 여기입니다.

4,800만원은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사업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그 기간 매출을 12개월치로 늘려서 봅니다.

  • 7월에 개업해 6개월 동안 3,000만원을 벌었다면 → 12개월 환산 6,000만원
  • 4,800만원을 넘으므로 납부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1년에 4,800만원도 안 벌었으니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개업 첫해라면 반드시 환산해서 계산해봐야 합니다.

4,800만원은 두 번 등장합니다 — 뜻이 다릅니다

같은 숫자가 전혀 다른 두 곳에 쓰여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어디에 쓰이나 기준 결과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낼 세금이 없음 (신고는 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영수증만 주면 됩니다가 아닙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쪽은 이렇습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미용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으면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업종 때문에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해도 발급이 안 되니, 사업자를 상대하는 거래가 많다면 간이과세가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발급 의무는 세무서가 알려줍니다

혼자 계산해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 적용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적용기간 개시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해서 발급해줍니다.

적용기간은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발급 방식이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이는 1년에 한 번"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그 기간(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냅니다.

앞에서 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직전연도 4,800만원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면, 신고 횟수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받는 경우 — 조기환급이라는 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나옵니다. 시설 투자를 했거나 수출(영세율) 비중이 큰 사업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때 알아둘 것이 조기환급입니다.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나빠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기간의 실적은 확정신고에서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같은 매출을 두 번 넣게 됩니다.

설비 투자로 목돈이 나간 해라면 확정신고를 기다리는 동안 자금이 묶입니다. 조기환급을 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 이건 안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①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
등록 전에 쓴 돈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창업 준비 단계의 지출이 여기서 많이 날아갑니다.

②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거나, 받았어도 내용이 틀린 경우
공급자·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이 빠졌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는 공제가 안 됩니다.

③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개인적으로 쓴 것은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가장 억울해하는 항목입니다. 업무에 썼더라도 안 됩니다. 구입비뿐 아니라 리스료·유류비·수리비까지 전부 불공제입니다.

공제 안 됨 공제 됨
8인승 이하 승용차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트럭·밴)

단,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 차량을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⑤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거래처 접대에 쓴 돈은 명목이 무엇이든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제비·기밀비·사례금도 같습니다. 반면 직원 복리후생비는 성격이 달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계정을 어떻게 잡느냐가 실제로 세금을 가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가산세

기한을 넘기면 세금 위에 가산세가 얹힙니다.

종류 가산세율
무신고 (일반) 20%
무신고 (부정) 40%
과소신고 (일반) 10%
과소신고 (부정) 40%
납부지연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0.022%
세금계산서 미발급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1%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0.5%
미등록 1% (간이 0.5%)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라 작아 보이지만 연 8%가 넘습니다. 100만원을 1년 늦게 내면 8만원가량이 붙습니다.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가 별도로 얹히면 원래 세액의 30%에 가까워집니다.

돈이 없어 못 내는 상황이라도 신고는 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까지 안 하면 20%가 추가로 붙지만, 신고하고 못 낸 것은 납부지연 가산세만 붙습니다.

홈택스 신고는 이 순서입니다

전자신고가 원칙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진행합니다.

  1.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본인 유형(일반/간이)을 고릅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기본정보를 불러옵니다
  3.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은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다만 현금 매출은 자동으로 안 잡히므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4. 매입 —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을 불러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어야 조회됩니다
  5. 불공제 분류 — 위에서 정리한 항목(차량·기업업무추진비 등)을 빼줍니다. 이 단계를 대충 넘기면 나중에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6. 신고서 제출 → 납부

납부는 신고와 별개입니다. 신고서만 내고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홈택스가 매출·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손으로 작성하면 누락 위험이 훨씬 큽니다.

놓치기 쉬운 것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미가공식료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등 법령에 열거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세와 영세율은 다릅니다 — 영세율(수출 등)은 세율이 0%일 뿐 과세사업자이므로 신고해야 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
  • 폐업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합니다. 무실적이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모입니다. 등록 안 하면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야 합니다.
  •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해는 7월 1일에 유형이 전환되면서 신고 방식이 바뀝니다. 안내문이 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 간이과세를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편이 유리하다면 일반과세자로 바꿀 수 있고,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한 번 포기하면 3년이 지나야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있고, 그때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6월 20일·12월 2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되돌리기 어려우니 신중해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부가세를 대충 신고하면 종소세에서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2026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 부업으로 시작해 사업자등록을 고민 중이라면 부업 세금, 1,500만 원 벌고 85만 원 vs 30만 원를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 내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 법인 연 4회 / 개인 일반 연 2회 / 간이 연 1회(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도 신고)
  • 개인사업자가 4월·10월에 받는 건 고지서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납부만 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 4,800만원 납부면제는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 차량비와 접대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세금이 제일 많이 갈립니다
  •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하십시오. 무신고 가산세 20%가 따로 붙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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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