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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가 인심 써서 주는 돈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조건은 딱 두 가지뿐인데, 그 두 가지를 하루·한 시간 차이로 못 채워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인지, 안 주면 어떻게 하는지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인심 써서 주는 돈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루 차이, 한 시간 차이로 못 채워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적혀 있고, 딱 두 가지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 얼마인지 → 언제까지 주는지 → 안 주면 어떻게 하는지 순서로 정리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딱 두 가지다

법이 요구하는 조건은 다음 두 개이고,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기준 자주 하는 착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년 채워도 회사가 안 준다더라" → 법 위반입니다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알바는 안 된다" → 15시간 넘으면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조건에 없는 것들입니다.

  • 사업장 규모는 조건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요건만 채우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형태도 조건이 아닙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파트타임을 가리지 않습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조건이 아닙니다. 가입이 안 돼 있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약직도 마찬가지라, 계약기간이 1월 2일부터 다음 해 1월 1일까지인 경우 1월 1일이 휴무일이어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일은 1월 2일이 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참고로 주 15시간은 퇴직금에만 쓰이는 기준이 아닙니다. 주휴수당도 같은 15시간에서 갈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두 제도를 같이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 반대로 말하면 11개월 29일에 그만두면 0원입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여기서 나옵니다. 계약 만료일이 입사일로부터 1년에서 며칠 모자라게 잡혀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 받나 — 계산식은 하나뿐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산정식은 이렇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만이 아니라 그 기간에 받은 상여·수당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나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쪼그라든 경우, 이 규정이 방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면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3년(1,095일)을 다녔다면: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 퇴직금 = 97,826 × 30 × (1,095 ÷ 365) ≈ 880만 원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 임금체계에 따라 평균임금에 넣을 수당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 — 14일, 넘기면 연 20%

고용주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① 지연이자 연 20%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이랑 다음 달에 주기로 얘기했으니 이자는 없다"가 아닙니다.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면할 수 있어도, 시행령이 정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는 천재·사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급액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② 형사처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 미지급은 예외).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자율이 두 단계다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다면 지연이자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넣지 않은 경우,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해서 이렇게 나뉩니다.

구간 지연이자
기산일 ~ 급여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까지 연 10%
그 다음 날 ~ 실제 납입일까지 연 20%

즉 회사가 매달 넣어야 할 돈을 미뤄뒀다가 퇴직 시점에 몰아서 넣는 경우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퇴직 전에 적립금 내역을 한 번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제때 넣었는지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고용주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이제 통장이 아니라 IRP로 들어온다

퇴직금을 받아본 적 없는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즉 "월급통장으로 받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라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현재 300만 원 기준)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IRP로 받으면 당장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퇴직소득세가 그 시점에 떼이지 않고 미뤄집니다(과세이연). 이 계좌를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받자마자 해지하기 전에 ISA·연금저축·IRP 순서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육아휴직·수습·병가가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하는데, 그 3개월에 임금이 없거나 적은 기간이 끼면 퇴직금이 억울하게 깎입니다. 그래서 법은 다음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아예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쟁의행위 기간, 병역의무 이행 기간(임금을 받은 경우 제외)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에도 그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축근무로 월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해도, 그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휴직이 3개월을 넘어 산정할 기간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휴직 첫날을 사유 발생일로 보아 그 이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 계약서, 효력이 있을까

근로계약서에 "월급 250만 원(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경우 근로자가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이 되어 회사에 반환해야 하지만, 퇴직금 자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그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등 요건을 갖춘 때입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다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형식만 갖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월급에 넣어 줬다"는 회사 말만 믿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나

  1.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지연이자 기산일을 분명히 해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3.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언젠가 받겠지" 하고 미루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조건부터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 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2026년에 바뀔 수 있는 것 (아직 확정 아님)

2026년 1월, 정부 노동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11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검토 단계이며 시행이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기준은 여전히 "계속근로 1년 이상"입니다. 확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계약 만료일이 1년에 며칠 모자란다면 그 자체를 협의 대상으로 삼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3일, 하루 6시간 알바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 18시간이므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대상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장님이 "우리는 해당 없다"고 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퇴직금 지급요건이 아닙니다. 요건을 채웠다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바로 쓸 수 없나요?
해지해서 인출할 수는 있지만, 그 시점에 미뤄뒀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급하지 않다면 유지하는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Q. 14일이 지났는데 회사가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합니다.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면 법 위반은 면할 수 있지만, 적용 제외 사유가 아닌 한 연 20% 지연이자 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4대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가입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보아 판단합니다.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 메신저 지시 기록 등이 증거가 됩니다.

 

정리

  • 조건은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이 둘뿐입니다.
  •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 지급기한은 14일,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지급되며, 300만 원 이하 등 예외만 일반 계좌로 받습니다.
  •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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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퇴직급여제도 안내(2026년 7월 15일 기준)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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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