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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이만큼 차이 납니다
2026 공시가격 조회 방법 (3분이면 끝)
공시가격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어요.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절차: 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 ②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 클릭 (아파트·연립·다세대 모두 여기서 조회) → ③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순서로 주소 선택 → ④ 내 아파트 단지 선택 → 동·호수 지정 → ‘공동주택가격(안) 확인’ 클릭. 3분이면 끝나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시가격(안)은 열람 기간(3월 18일~4월 6일)에만 조회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전년도 확정 가격만 표시돼요. 최종 확정 공시가격은 4월 30일에 다시 공개됩니다. 토지(개별공시지가)는 별도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하고, 발표 시기도 5~6월로 다릅니다. 보유세 계산법도 함께 확인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올해 상승률과 세금에 미치는 영향
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9.16%입니다. 전년(3.65%)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특히 서울은 18.6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2007년 28.42%, 2021년 19.89%)이에요.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성동구 29.04%, 강남구 26.05%, 송파구 25.49%, 양천구 24.08%, 용산구 23.63% 등 한강 인접·강남권이 특히 높아요. 강남3구 평균은 24.7%에 달합니다. 반면 지방은 세종(-4.47%), 대구(-1.98%) 등 하락한 곳도 있어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자격 등 60가지 넘는 행정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세부담 상한제(전년 대비 150% 초과 불가)가 있어서, 공시가격 상승률만큼 세금이 그대로 오르지는 않아요. 그래도 강남권은 보유세가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니,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 & 일정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높거나,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1차: 의견 제출 (3월 18일~4월 6일)
공시가격(안) 열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의견이 반영되면 4월 30일 최종 공시 때 가격이 조정돼요.
2차: 이의신청 (4월 30일 공시 후 30일 이내, ~5월 29일)
최종 공시가격에도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근거 자료(실거래가 자료, 감정평가서, 주변 아파트 공시가격 비교 등)를 첨부하면 반영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로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된 사례가 매년 수천 건 있습니다. “어차피 안 바뀌겠지”라고 포기하지 말고, 내 집 공시가격이 주변 대비 높다고 느껴지면 꼭 신청해보세요.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재산세·종부세·건보료까지 전부 줄어드니까요. 보유세 계산법과 함께 확인하면 절세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FAQ
- Q. 공시가격 조회에 로그인이 필요한가요?
A. 아니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회원가입·로그인 없이 누구나 무료 조회 가능합니다. - Q. 공시가격(안)과 확정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나요?
A. 네, 의견 제출이 반영되면 4월 30일 확정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Q.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그만큼 오르나요?
A. 세부담 상한제(전년 대비 150%)가 있어서 그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오릅니다. - Q. 이의신청하면 정말 가격이 내려가나요?
A. 근거 자료를 잘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매년 수천 건이 하향 조정돼요. - Q. 토지 공시지가는 어디서 보나요?
A. 토지(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별도 조회합니다. 발표 시기도 5~6월로 다릅니다. - Q.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나요?
A. 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됩니다. - Q. 열람 기간이 지나면 조회가 안 되나요?
A. 열람 기간(3/18~4/6)이 지나면 공시가격(안)은 안 보이고, 4/30 최종 공시 후 다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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