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4대보험료로 내 월급에서 대체 얼마가 빠지는 걸까?" 궁금하셨다면, 2026년은 계산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올랐거든요.
이 글에서는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 월급별 공제액 예시, 그리고 정확한 계산기 쓰는 법까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료로 내 월급에서 대체 얼마가 빠지는 걸까?" 급여명세서를 보다 한 번쯤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은 계산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나란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근로자가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인지, 월급별로 얼마가 빠지는지, 그리고 정확한 계산기 쓰는 법까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월급 250·300·400만원 기준 실제 공제액도 표로 넣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
2026 변화 국민연금 9%→9.5%, 건강보험 7.09%→7.19% 인상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근로자 0원 (사업주 전액 부담)
월 300만원이면 근로자 총 약 291,500원 공제
계산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① 4대보험이 뭔가 — 네 가지 사회보험

4대보험은 법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네 가지 사회보험입니다.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 — 노후에 받을 연금을 위해 적립합니다. 은퇴 후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습니다.
  • 건강보험 — 병원·약국 진료비를 덜어줍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붙어, 노후 요양(요양원·재가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직업훈련의 재원입니다.
  • 산재보험 —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치료비와 보상을 지원합니다.

앞의 세 가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서, 근로자 월급에서는 한 푼도 빠지지 않습니다.

② 2026년 요율 — 무엇이 올랐나

2026년에는 두 가지가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보험 2025년 2026년 부담
국민연금 9% 9.5%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건강보험 7.09% 7.19%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장기요양보험 소득 0.9182% 소득 0.9448% 건강보험에 부가
고용보험(실업급여) 1.8% 1.8% (동결) 근로자·사업주 각 0.9%
산재보험 업종별 업종별 사업주 전액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오랫동안 동결돼 있었는데,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9.5%로 인상되며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요율이 오른 만큼 매달 빠지는 돈도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고용보험(실업급여) 요율은 2022년 7월 인상 이후 계속 동결 중입니다.

③ 근로자는 얼마 내나 — 내 몫만 따로

요율은 '근로자+사업주 합계'입니다. 실제로 내 월급에서 빠지는 건 그 절반입니다(산재 제외).

보험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9.5% 4.75%
건강보험 7.19%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건강보험료(근로자분)의 13.14%
고용보험 1.8% 0.9%
산재보험 업종별 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조금 특이합니다. 월급이 아니라 '내가 낸 건강보험료'에 다시 13.14%를 곱해서 계산합니다(2026년 기준).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 오릅니다.

 

④ 얼마 빠지나 — 월급별 계산 예시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월급(과세소득) × 근로자 부담 요율입니다. 2026년 요율로 월급별 공제액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월급 300만원인 경우:

항목 계산 공제액
국민연금 300만 × 4.75% 142,500원
건강보험 300만 × 3.595%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07,850 × 13.14% 약 14,170원
고용보험 300만 × 0.9% 27,000원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0원
근로자 총 공제   약 291,500원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료로 매달 약 29만 원이 빠지고, 실수령액은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더 뺀 금액이 됩니다.

월급별로 비교하면:

월급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근로자 총 공제
250만원 118,750원 약 101,690원 22,500원 약 242,900원
300만원 142,500원 약 122,020원 27,000원 약 291,500원
400만원 190,000원 약 162,690원 36,000원 약 388,700원

월급이 오를수록 공제액도 비례해 늘어납니다. 대략 월급의 9.7% 안팎이 4대보험료로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⑤ 국민연금은 얼마까지 떼나 —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주 높다고 무한정 떼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2026년 상반기는 하한 40만원·상한 637만원이었습니다). 즉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까지만 계산하므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월 최대 약 31만 원(659만 × 4.75%) 선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월급이 41만원보다 적어도 41만원 기준으로 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에는 이런 소득 상한이 없어(건강보험은 별도 상한액 존재) 월급에 비례해 계속 올라갑니다.

⑥ 4대보험 계산기, 정확히 쓰는 법

위 계산은 기본 원리이고, 실제 금액은 원 단위 절사·상한 적용 등으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확히 알고 싶다면 공식 계산기를 쓰세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네 가지를 한 번에 계산. '가입내역 조회'와 '보험료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각 공단 홈페이지에도 개별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에 월 급여(과세소득)만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으니 결과에 잡히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⑦ 그냥 떼이는 게 아니다 — 4대보험으로 받는 것

4대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낸 만큼(때로는 그 이상)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받는지 알면 덜 아깝습니다.

  • 국민연금 — 노후에 매달 받는 노령연금의 재원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낸 돈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가입 중 크게 다쳐 장애가 남으면 장애연금,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도 나옵니다.
  • 건강보험 — 병원·약국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대신 내줍니다. 큰 병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본인부담상한제로 일정액 넘는 금액은 돌려받고,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도 받습니다. 함께 붙는 장기요양보험은 노후에 요양원·방문요양 비용을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 실직하면 실업급여, 아이를 키우면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무료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까지 이어집니다. 매달 내는 0.9%가 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 산재보험 —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 전액과 쉬는 동안의 휴업급여,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받습니다. 근로자는 한 푼도 안 내는데(사업주 전액 부담) 보호는 받는 셈입니다.

즉 4대보험은 그냥 떼이는 돈이 아니라, 위험에 대비해 미리 들어두는 보험입니다. 특히 고용보험으로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는 조건만 맞으면 목돈이 되니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⑧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내나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Q. 프리랜서인데 3.3%만 떼던데요?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4대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왜 갑자기 국민연금이 올랐나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연금개혁으로, 오랫동안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했습니다.

Q. 산재보험은 왜 내 월급에서 안 빠지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Q. 4대보험료도 연말정산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을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Q. 소규모 사업장인데 부담이 큽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금액은 매년 달라지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Q. 입사하면 첫 달부터 4대보험을 떼나요?
원칙적으로 입사한 달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입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첫 달은 부과되지 않거나 다음 달에 합산되는 경우가 있어, 입사 시기에 따라 첫 급여의 공제액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Q. 두 군데서 일하면 4대보험을 두 번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중 가입). 반면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소득 합산과 상한 기준이 있으니 정확한 부과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Q. 사업주가 4대보험에 안 넣어주면요?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누락하면 당장은 월급에서 안 빠져 이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해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비고, 무엇보다 나중에 실직해도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내 가입 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미가입이 확인되면 공단에 가입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2026년 4대보험은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로 올랐고, 근로자는 그 절반(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에 고용보험 0.9%를 더해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매달 약 29만 원이 4대보험료로 빠집니다.

내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계산기로 확인하시고,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함께 알아두면 손해 볼 일이 줄어듭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글쓴이 · 인사이트레터 | 생활정보·재테크를 공식 자료로 쉽게 정리합니다.


출처

본 블로그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개인 블로그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