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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추석 승차권 일반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표를 잡고 나면 바로 걱정되는 것이 취소 수수료인데, 올해는 하나가 더 걸립니다 — 9월 1일부터 KTX와 SRT가 합쳐졌습니다.
두 약관을 직접 맞대봤습니다. 요율은 아홉 칸이 숫자까지 같았고, 대신 조건 세 가지가 갈립니다.
「SRT 취소 수수료」를 찾으신 분이 올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부터 답합니다.
요율은 안 바뀌었습니다. 9월 1일 통합 뒤에도 출발 전 여섯 칸, 출발 후 네 칸이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두 약관을 직접 맞대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조건 세 가지가 갈리고, 그중 하나는 새로 생긴 불이익입니다.
지금 내 SRT 표는 어느 약관을 따르나
먼저 통합부터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31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의 기관 통합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KTX와 SRT는 KTX로 통합해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 그런데 이 발표문에는 약관·환불·위약금 이야기가 한 줄도 없습니다. 전문을 다 읽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관을 직접 열었습니다.
답은 에스알 자기 홈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에스알 「여객운송약관」 페이지에 지금 걸려 있는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파일 이름이 「여객운송 약관 및 부속약관 전문('26.8.1.)」이고 그 내용이 한국철도공사 약관입니다. 제1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약관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합니다)
파일을 코레일 사이트의 같은 약관과 대조하니 바이트 단위로 동일한 파일이었습니다. 바로 직전 첨부는 「주식회사 에스알」 명의의 에스알 자체 약관(2025년 4월 28일자)이었고, 그 자리가 코레일 약관으로 교체돼 있습니다. 직접 보시려면 에스알 여객운송약관 페이지입니다.
⚠️ 다만 「에스알 약관을 폐지한다」고 문장으로 쓴 공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약관 페이지의 현행 첨부가 코레일 약관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취소하면 얼마를 떼이나 —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14조

현행 약관(2026년 8월 1일 시행)이 정한 위약금입니다.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출발 전
| 요일 | 시점 | 위약금 |
|---|---|---|
| 월~목요일 | 출발 3시간 전까지 | 무료 |
| 월~목요일 |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 5% |
| 금~일요일·공휴일 | 출발 2일 전까지 | 최저위약금 |
| 금~일요일·공휴일 | 출발 1일 전까지 | 5% |
| 금~일요일·공휴일 | 출발 3시간 전까지 | 10% |
| 금~일요일·공휴일 |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 20% |
출발 후
| 시점 | 위약금 |
|---|---|
|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까지 | 30% (월~목요일은 15%) |
|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 40% |
| 60분 경과 후 도착역 도착시각 전까지 | 70% |
| 도착역 도착시각 경과 후 | 100% |
최저위약금은 400원입니다. 약관 별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문은 코레일 약관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그 페이지에서 파일을 고르실 때 주의하십시오. 오늘 열어 보니 「현행」이라 붙은 것은 '26.5.29. 개정본이고, 저희가 인용한 '26.8.1. 시행본은 「시행예정」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시행본의 부칙은 「이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행」이라 적힌 5월 개정본에는 아래에 나올 400원 조항(제14조 제9항)이 없습니다.
⛔ 명절 표는 요일을 따지지 마십시오. 코레일 승차권 안내의 위약금 표는 「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을 한 줄에 묶어 놓았습니다. 즉 추석 특별수송기간(9월 23~27일)의 표는 평일이라도 위 표의 아래쪽 칸을 씁니다(9월 23일만은 아래 ⚠️ 를 보십시오).
⭐ 24일부터는 명절 행이 아니어도 결과가 같습니다. 약관 제2조 제18호는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정의하는데, 추석 당일이 9월 25일이면 그 앞뒤인 24일·26일도 연휴라 어차피 같은 칸입니다.
⚠️ 다만 9월 23일(수)만은 저희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약관 문언만 보면 「월~목요일」 칸(3시간 전까지 무료)이고 코레일 안내 표의 명절 행으로 보면 아래 칸(2일 전부터 400원)입니다. 두 근거가 갈리므로 23일 표를 무르실 분은 안전한 쪽으로 잡고 미리 움직이십시오.
⚠️ 그래서 「평일이니까 출발 3시간 전까지는 무료」가 명절 표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명절 표는 출발 2일 전까지만 최저위약금(400원)이고, 하루 전이면 5%, 당일이면 10%, 출발 3시간 안이면 20%입니다. 다만 9월 23일 표는 저희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바로 아래에 적습니다.
⭐ 옛 SRT 약관과 맞대봤습니다 — 아홉 칸이 숫자까지 같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통합 직전까지 SRT 표에 쓰이던 주식회사 에스알 여객운송약관 제13조와, 지금 적용되는 코레일 제14조를 나란히 놓고 출발 전 여섯 칸 + 출발 후 네 칸, 모두 열 칸을 하나씩 맞췄습니다.
아홉 칸은 숫자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료·5%·10%·20%·15%·30%·40%·70%, 그리고 최저위약금 400원까지 같습니다.
⚠️ 마지막 열 번째 칸만 표현이 다릅니다. 도착역 도착시각이 지난 뒤를 코레일은 「100%」로 적고, 옛 에스알 약관은 「환불하지 않습니다」로 적었습니다. 받는 돈이 없다는 결과는 같지만 에스알 쪽에 100%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통합됐으니 취소 수수료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접으셔도 됩니다. 요율에 관한 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신 조건 세 가지가 갈립니다
⭐ 바뀐 것은 요율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세 가지이고, 하나는 손해이고 하나는 이득입니다.
① 명절에 중간에 내리면 — 금지 조항이 약관에서 사라졌습니다
옛 에스알 약관 제13조 제6항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만, 설·추석 수송기간 중의 승차권과 변경·환불 불가 조건으로 할인된 승차권은 여행 중 도중하차하여도 운임·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행 코레일 약관 제14조 제7항에는 이 명절 예외가 없습니다. 도중에 내리면 이미 탄 구간의 운임과 출발 후 20분까지 구간의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불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 다만 「그러니 명절에도 환불된다」고 저희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약관 제6조 제2항은 「명절 기간 등」에 위약금·환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철도공사에 주고 있고, 저희는 그 권한으로 실제 고시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약관 본문에서 그 금지 문장이 없어졌다는 것까지입니다.
② 최저위약금 400원 — KTX만 타던 분께는 새로 생긴 것입니다
코레일 약관 제14조 제9항은 2026년 6월 30일에 신설됐습니다.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위약금(또는 합산한 금액)이 최저위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배상합니다
즉 5%로 계산한 금액이 400원에 못 미쳐도 400원은 뗍니다. 2025년 4월 시행판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세 판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 그럼 「무료」 칸도 400원이 붙느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조문만 읽으면 0원도 400원보다 적으니 그렇게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코레일 승차권 안내 표를 열어 보니 월~목요일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여전히 「무료」로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둘을 잇는 설명을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에스알 약관에도 이에 대응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제13조 제4항, 2019년 개정). 다만 그 조문은 「최저수수료」를 말하고 금액을 조문 안에 적지 않은 채 별표를 가리킵니다. KTX만 타시던 분께는 올해 약관에 새로 들어온 조항입니다.
③ 역에서 산 표를 앱으로 무르는 시간 — 제한이 풀렸습니다
옛 에스알 약관 제13조 제7항은 역창구에서 산 표를 앱·인터넷으로 환불할 때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시각까지」라는 시작 시각 제한을 두었습니다. 출발이 이틀 뒤면 앱에서 못 물렀다는 뜻입니다.
현행 코레일의 「역에서 구입한 승차권 비대면 환불 신청」 안내는 이렇게만 적습니다.
비대면 환불 서비스는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 시각 이전까지 신청 가능(출발 시각 이후에는 역창구에서 환불 가능)
⭐ 시작 시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입석·자유석·정기승차권은 부정승차 우려로 비대면 환불이 안 됩니다.
무를 때 놓치기 쉬운 것
- 인터넷·모바일로 산 표는 출발역 출발 전까지 인터넷과 모바일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출발시각이 지나면 온라인 창이 닫힙니다 — 그때부터는 역(간이역 제외)에 승차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 코레일+으로 산 KTX 승차권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열차 안에 있지 않음이 확인되면 코레일+에서 환불 접수가 됩니다
- 중간에 내릴 때는 도착역 도착시각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으로 못 탔다면 승차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명서와 승차권을 역(간이역·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내면 운임·요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 일행 중 일부가 못 탔거나 표를 두 번 샀다면 승무원에게 「미승차확인증명」을 받으십시오. ⛔ 전액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출발 후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 미승차확인증명은 열차 안에서 받는 것이라 거의 언제나 「출발 후」 구간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표라면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내역을 역(간이역·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내야 합니다
- ⚠️ 한 장에 2명 이상으로 발행된 승차권은 「일부 인원 미승차」에서 빠집니다. 가족 표를 한 장으로 끊으셨다면 이 경로가 막힙니다
- ⚠️ 표를 대리점에서 사셨어도 아래 세 가지는 대리점에서 못 합니다. 천재지변(제14조 제6항)·철도공사 책임으로 열차가 중지된 경우(제16조 제1항)·현금결제분의 미승차확인증명(제14조 제5항 단서) — 약관이 셋 다 역(간이역·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으로 제출처를 못박아 두었습니다
위약금을 아예 면제받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열차 출발 당일에 산 일반승차권을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르는 경우, 그리고 코레일톡·홈페이지에서 잘못 사서 10분 이내에 다시 사고 무르는 경우입니다. 전체 목록은 코레일 위약금 감면 대상 안내에 있습니다.
추석 표는 언제까지 결제하고 언제까지 무를 수 있나
| 항목 | 날짜 |
|---|---|
| 특별수송 대상 승차일 | 9월 23일 ~ 27일 (5일간) |
| 일반예매(모든 국민) | 9월 7일 ~ 11일, 07:00~13:00 |
| 수서역 출발·도착 열차 예매일 | 9월 10일 |
| 결제 시작 | 9월 12일 0시 |
| 결제 마감 | 일반예매 9월 15일 · 교통약자 사전예매 9월 18일 |
⭐ 옛 SRT 노선을 타실 분은 9월 10일입니다.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 KTX 중 수서역 출발·도착 열차가 그날입니다.
⛔⛔ ① 결제했는데 발권을 안 한 경우 — 돈이 듭니다. 코레일 안내는 이렇게 적습니다.
(자동취소)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 것으로 출발 후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즉 결제해 두고 모바일티켓·홈티켓으로 발권하지 않은 채 열차가 떠나면, 취소가 「출발 후」로 처리됩니다. 위 표에서 출발 후는 20분까지 30%, 도착 후면 100%입니다. 명절 표에 「월~목요일 15%」가 붙는지는 저희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약관 조문에는 명절 단서 없이 「30%(단, 월~목요일은 15%)」라고만 적혀 있고, 명절을 아래 행에 묶은 것은 코레일 안내 표뿐입니다. 승차일 중 9월 23일(수)·24일(목)이 여기 걸립니다. 앞의 출발 전 표에서는 24일이 공휴일로 확정됩니다 — 여기서 갈리는 것은 출발 후 15%가 붙느냐뿐입니다. 추석 표는 결제일(9월 12~15일)과 승차일(9월 23~27일) 사이가 열흘 넘게 벌어져 있어 잊기 쉬운 자리입니다.
⛔ ② 9월 15일까지 아예 결제를 안 한 경우 — 예약이 사라질 뿐입니다. 코레일은 「기한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되며,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에스알에만 가입하셨던 분은 통합 회원 전환을 먼저 하셔야 예매가 됩니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 전환되지만, 에스알에만 가입한 회원은 코레일+ 또는 홈페이지의 별도 페이지에서 통합 회원으로 가입·전환해야 합니다.
결제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붙을까요. 약관과 보도자료가 말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제3조 제2항 — 운송계약이 언제 성립하는가
운송계약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때에 성립하며
1. 승차권을 발행받은 때(결제한 때)
제2조 제9호 — 위약금이 무엇인가
“위약금”이란 승차권 유효기간 이내에 운송계약 해지를 청구함에
따라 수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코레일 보도자료 — 결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한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되며,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배정된다.
⚠️ 「결제 전 취소는 위약금이 없다」고 못 박은 문장은 어느 원문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위 세 대목을 이어 붙이면 그렇게 읽히지만, 그건 저희 해석입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
- 명절에 따로 고시한 요율이 있는지 — 약관 제6조 제2항이 「명절 기간 등」에 위약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둡니다. 코레일 안내 표는 명절을 「금~일·공휴일」과 같은 칸에 묶어 두었을 뿐이고, 그와 다른 별도 고시표는 찾지 못했습니다. 검색하면 「명절은 출발 2일 전 200원」 같은 말이 돌아다니지만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 에스알 약관의 공식 폐지 공지문 — 첨부파일이 바뀐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 수서발 승차권의 결제 마감 일시 — 위 표의 9월 12~15일은 코레일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 광역철도 약관과 정기승차권·회수승차권 부속약관 —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을 그쪽에 옮겨 적용하지 마십시오
정리
- 통합 뒤에도 위약금 요율은 그대로입니다. 옛 에스알 약관과 현행 코레일 약관을 열 칸 맞대보니 아홉 칸은 숫자가 같고, 나머지 한 칸은 「100%」와 「환불하지 않습니다」로 표현만 다릅니다
- 지금 SRT 표는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14조를 따릅니다. 에스알 약관 페이지의 현행 첨부가 코레일 약관 전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 ⛔ 최저위약금 400원 조항이 2026년 6월 30일 신설됐습니다. 5%가 400원에 못 미쳐도 400원은 뗍니다
- ⭐ 명절 도중하차 환불을 금지하던 문장이 약관에서 사라졌습니다. 옛 에스알 약관에 있던 조항이 현행 코레일 약관에는 없습니다. 다만 철도공사가 명절에 이를 따로 정할 권한은 그대로라, 저희는 「그러니 환불된다」고까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 ⛔ 명절 표는 요일을 안 따집니다 — 코레일 안내 표가 「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을 한 줄로 묶었습니다. 9월 23~27일 표는 평일이라도 출발 2일 전까지만 400원이고 그 뒤로 5%·10%·20%로 올라갑니다(다만 23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저희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 결제 마감은 9월 15일(교통약자 사전예매는 18일)이고, 안 하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예약대기자에게 넘어갑니다
- ⛔⛔ 결제해 놓고 발권을 안 한 채 열차가 떠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 그건 「출발 후 취소」로 처리돼 20분까지 30%, 도착 후면 100%를 뗍니다. 추석 표는 결제일과 승차일이 열흘 넘게 벌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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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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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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