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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리비교」를 검색하면 4%대가 흔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올라온 저축은행 79곳을 전부 세어 봤습니다.
4%를 넘는 곳은 여섯 곳이었고, 화면의 금리는 최대 열 달 전에 공시된 값이었습니다.

「저축은행 금리비교」를 검색해 공시 화면을 열면 4%대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공시에 올라온 저축은행 79곳을 전부 세어 봤습니다.

4%를 넘는 곳은 79곳 중 6곳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기본 화면 — 금융권역에 은행과 저축은행이 함께 체크돼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저축은행 정기예금 12개월을 1,000만원 조건으로 조회하면 628건이 나옵니다. 단리·복리로 나뉜 중복을 빼면 상품 317개, 저축은행 79곳입니다.

  최고 중앙값 평균 최저
상품 317개 4.10% 3.80% 3.7047% 2.00%
저축은행 79곳의 각 최고금리 4.10% 3.81% 3.8092% 3.00%

모수를 밝힙니다 — 628건 전수, 저축은행 79곳 전부입니다. 조회 조건은 저축금액 1,000만원·12개월·가입대상 제한없음·전 지역입니다.

  • 4.00% 이상 — 상품 13개 / 317개, 저축은행 6곳 / 79곳
  • 연 3.50% 이상 — 상품 287개, 저축은행 78곳 / 79곳
  • 연 3.00% 이상 — 79곳 전부

3%대는 사실상 전부이고, 4%대가 드뭅니다. 그 여섯 곳입니다.

저축은행 금리 가입 방법
동양 4.10% 인터넷·스마트폰 · ⚠️ 한도 초과 시 조기 소진 안내 있음
바로 4.02% 인터넷·스마트폰 · 12개월만 4.02%(24개월 초과는 2.60%)
HB 4.02% 인터넷·스마트폰 · 계약기간 36개월(회전주기 12개월)
대백 4.00% 애플정기예금은 인터넷·스마트폰(같은 이름의 정기예금은 영업점)
청주 4.00% 영업점만 (본점·천안지점)
한성 4.00% 영업점만

창구에 가야만 4%인 곳은 청주·한성 두 곳입니다. 나머지 넷은 비대면으로 됩니다.

⚠️ 표의 오른쪽 칸이 금리만큼 중요합니다. HB의 4.02%는 회전정기예금이라 계약기간이 36개월입니다 — 1년만 넣을 돈이면 같은 곳의 비회전 상품 4.01%(e-정기예금·스마트정기예금)가 조건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동양은 「한도금액 초과 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적어놨습니다(311개 중 이 경고가 붙은 상품은 셋뿐입니다).

⚠️ 다만 「가입대상 제한없음」을 풀면 모아저축은행의 「생일축하 회전 정기예금」 4.00%가 들어와 일곱 곳이 됩니다. 가입월과 주민등록상 생일월이 같은 사람만 드는 영업점 전용 상품입니다.

 

⛔ 두 공시의 숫자가 다릅니다

같은 조건을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서도 세어 봤습니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수 79곳 79곳
상품 수 317개 311개
4% 이상 저축은행 6곳 8곳
최고금리 4.10% 4.10%
상품 중앙값 3.80% 3.80%

두 공시의 저축은행 79곳은 같은 집합입니다. 그중 77곳은 값이 같고 두 곳이 달랐습니다.

  • 머스트삼일 — 금감원 3.80% / 중앙회 4.00%
  • 모아 — 3.95% / 4.00%

→ 그래서 「4% 이상인 저축은행이 몇 곳이냐」가 6곳과 8곳으로 갈립니다.

⚠️ 원인은 「값이 다르다」가 아니라 「조건이 다르다」였습니다.

  • 모아 3.95% vs 4.00% — 값이 다른 게 아닙니다. 중앙회의 4.00%짜리는 「생일축하 회전 정기예금」으로 가입월과 주민등록상 생일월이 같은 사람만 드는 상품이고 영업점 전용입니다. 저희가 금감원 조회에 「가입대상 제한없음」을 걸어 이 상품이 빠진 것입니다
  • 머스트삼일 3.80% vs 4.00% — 이쪽은 시점 차이입니다. 금감원이 8월 공시분이고 중앙회는 9월 2일 조회분입니다

→ 즉 비교표의 숫자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가 아니라 「조건이 뭐가 다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 저희도 처음 집계할 때 같은 상품의 단리·복리 두 줄 중 복리 줄을 잡아 두 곳이 더 어긋나 보였습니다. 중앙회가 화면에 「예금 금리는 약정 이율을 기준으로 공시하였습니다」라고 적어둔 것을 보고 단리로 맞추니 값이 일치했습니다. 비교할 때는 단리인지 복리인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 공시 화면의 금리가 오늘 금리가 아닙니다

이게 비교표를 볼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시는 월 단위입니다. 9월 2일에 열어도 화면에 붙은 기준월은 202608, 8월분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상품마다 「비교 공시일」이 제각각입니다. 311개 전부의 경과일을 세어 봤습니다.

 
중앙값 19일
평균 23.4일
최대 299일
30일 초과 66개
90일 초과 4개
조회일 당일 갱신 15개

가장 오래된 것은 머스트삼일 정기예금으로 2025년 11월 7일 공시(2.80%)입니다. 10개월 묵은 값이 목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 두 발행처 모두 이 사실을 스스로 적어놨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렇게 적습니다.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공시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저축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도 같습니다.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회는 「본 화면에 고시된 금리는 저축은행의 본점 기준」이라는 것과 「예금 금리는 약정 이율 기준으로 공시했다」는 것도 함께 적습니다.

 

⛔ 40%는 창구에 직접 가야 합니다

중앙회 공시 311개 전부의 가입 방법을 세어 봤습니다.

가입 방법 상품 수
영업점만 124개 (39.9%)
인터넷 + 스마트폰 93개
스마트폰만 65개
인터넷만 18개
그 밖(영업점 겸용 등) 11개

기본금리 상위 20개 중 7개가 영업점 전용입니다. 특정 점포만 되는 것도 있습니다 — CK저축은행은 춘천본점, 조은저축은행은 서울본점, 페퍼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은 평촌·부천 창구입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가 영업구역을 여섯 권역으로 나눕니다(서울 / 인천·경기 / 부산·울산·경남 / 대구·경북·강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북·제주 / 대전·세종·충남·충북).

⚠️ 다만 제4조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정한 조문이고, 예금 가입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창구 전용 상품이라도 다른 지역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지는 해당 저축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만기가 지나면 보통예금 금리로 떨어집니다

중앙회 공시 311개 전부에 「만기 후 이자율」이 붙어 있습니다. 세어 보니 232개가 보통예금 금리, 73개(23.5%)가 연 0.1%입니다(두 표기가 함께 있는 24개를 빼면 281개). 나머지 30개도 0.2~0.5%로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않는 상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1위 동양저축은행의 만기 후 이자율 원문입니다. 만기 후 1개월 안에도 4.10%가 아니라 「가입 당시 이율과 만기시점 이율 중 낮은 쪽」이고, 1개월이 지나면 보통예금 금리가 됩니다.

1개월내: 가입 당시 이율과 만기시점 해당 계약기간 이율과 비교하여 낮은 금리적용 1개월후: 보통예금 금리와 동일

4.10%로 1년을 묶어도 만기 뒤 방치하면 그 기간은 보통예금입니다. 만기일을 달력에 적어두셔야 합니다.

⚠️ 반대로 중도에 해지해도 약정금리를 못 받습니다. 금감원도 「예금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가입시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이자를 적용받게 된다」고 적습니다. 중도해지 이율을 따로 적어둔 상품은 311개 중 61개인데, 별도 칸이 아니라 「기타 유의사항」 안에 묻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표의 한성저축은행은 이렇습니다 — 1개월 미만은 보통예금 이율, 1~6개월은 약정이율의 50%, 6~12개월은 55%.

→ 그마저 15개쯤은 「기간별 차등적용(홈페이지 참조)」 같은 안내라, 실제 이율표가 있는 것은 46개 안팎입니다. 나머지는 가입 전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금은 표시금리가 곧 받는 금리, 적금은 아닙니다

중앙회 정기예금 311개 중 기본금리와 최고우대금리가 다른 상품은 13개(4.2%)뿐입니다. 나머지 298개는 둘이 같습니다.

기본금리 상위 8개 상품의 우대조건은 전부 「없음」입니다. 정기예금에서 걸리는 것은 우대조건이 아니라 가입 채널입니다.

적금은 우대금리 폭이 큽니다. 금감원 적금 공시(상품 255개)에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라이킷 적금은 세전 2.00%인데 최고우대금리가 14.00%입니다. 디비저축은행 DB행복씨앗적금도 4.00% → 우대 6.00%입니다.

다만 적금이라고 전부 우대조건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금리 1위인 청주저축은행 단비 정기적금 6.00%도 우대조건 없이 그 값입니다.

→ 요는 표에 적힌 숫자가 기본금리인지 최고우대금리인지 보는 것입니다. 금감원 공시의 「세전 이자율」은 우대금리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금리이고 최고우대금리는 옆 칸에 따로 있습니다. 블로그나 광고에서 앞자리로 내세우는 숫자는 대개 그 옆 칸입니다.

그리고 적금 6%를 예금 4.10%와 나란히 놓으면 안 됩니다. 금감원 적금 화면의 저축금액 칸은 「월 저축 금액」입니다. 목돈 1,000만원을 가진 사람이 두 상품에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세전이자 세후이자
정기예금 4.10% — 1,000만원 예치 410,000원 346,860원
정기적금 6.00% — 월 833,333원씩 12회 325,000원 274,950원

표시금리가 1.9%p 높은데 실제로는 71,910원 적습니다. 적금은 매달 나눠 넣어 평균 예치기간이 절반쯤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도 팝업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금은 … 목돈 굴리기에 적합한 상품이며, 적금은 정기적(매월) … 목돈 만들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했습니다

1,000만원 · 12개월 · 단리 · 이자소득세 15.4% 기준입니다.

금리 세전이자 세금 세후이자
4.10% (저축은행 1위) 410,000원 63,140원 346,860원
3.81% (저축은행별 최고금리 중앙값) 381,000원 58,674원 322,326원
3.76% (은행권 1위 전북은행) 376,000원 57,904원 318,096원
3.35% (은행권 중앙값) 335,000원 51,590원 283,410원
  • 1위와 저축은행 중앙값의 차이 — 24,534원
  • 1위와 은행권 1위의 차이 — 28,764원
  • 1위와 은행권 중앙값의 차이 — 63,450원

다만 이 표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는 사람 기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가 비과세종합저축을 두어, 아래에 해당하면 1인당 5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0입니다.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 / 등록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여기 해당하면 1,000만원 4.10% 기준으로 세금 63,140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위 표에서 1위와 중앙값의 차이(24,534원)보다 두 배 넘게 큽니다.

여기서도 두 기록이 다릅니다. 조문 제1호는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금융감독원 화면의 안내 팝업은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로만 적고 기초연금 요건이 없습니다. 조문 쪽이 좁습니다. 기초연금 요건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올해 1월에 새로 붙은 것이라, 금감원 팝업이 아직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팝업이 스스로 「참고로 2022.2.18. 기준」이라 적고 ISA 가입기한을 「’18.12.31.까지」로 적는 것을 보면 안내가 오래 손보지 않은 화면입니다. 65세가 넘었는데 기초연금을 안 받으신다면 가입하려는 저축은행 창구에 되는지부터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위 일곱에 해당해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가 이렇게 정합니다.

가입일 …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준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즉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으면 비과세종합저축을 못 씁니다(2026년에 가입하면 2023~2025년을 봅니다). 이 조항은 제88조의2가 아니라 다른 조문에 있어서, 가입 안내만 보면 눈에 안 띕니다. 「연장일」도 포함이라 자동연장되는 상품은 만기마다 다시 판정받습니다.

그리고 가입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보면 국세청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는 시점이 가입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창구는 가입 시점에 판정할 수 없고, 나중에 확인되면 비과세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2026년 가입이면 2023~2025년)의 금융소득이 애매하시면 홈택스에서 본인이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 신청도 따로 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그냥 정기예금을 열면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 그리고 5천만원 한도는 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전 금융기관 합산입니다(「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 만기가 지난 뒤 발생하는 이자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도 5천만원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으면 그 계약금액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 금감원 화면은 같은 상품의 세후이자를 347,000원(단리), 353,453원(복리)으로 적습니다. 위 표는 단리·원단위 그대로 계산한 값이고, 같은 상품이라도 복리를 고르면 6천원쯤 더 받습니다.

⛔ 그리고 저축은행 79곳 중 23곳은 은행권 1위(3.76%)보다 낮습니다. 「저축은행이니까 은행보다 높다」가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기간은 12개월이 가장 높습니다

기간 모수 최고 중앙값 최저
6개월 상품 245개 / 79곳 3.95% 2.90% 1.00%
12개월 상품 317개 / 79곳 4.10% 3.80% 2.00%
24개월 상품 215개 / 76곳 3.95% 2.80% 1.00%

24개월 중앙값이 12개월보다 1.00%p 낮고, 6개월도 0.90%p 낮습니다. 오래 맡긴다고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6개월 금리를 6개월치 이자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금감원 화면이 직접 이렇게 적습니다 — 「1년 기준 이자율로 만기 6개월 상품인 경우 1년으로 환산된 이자율임에 유의」. 1,000만원을 6개월 2.90%에 넣으면 이자는 290,000원이 아니라 그 절반인 약 145,000원입니다.

예금자보호 — 1억원인데 이자는 다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2025년 7월 29일 개정으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이 이자를 따로 정합니다.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약정이자 전액이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율은 예금보험공사가 매월 공시합니다 — 2026년 9월분은 2.53%입니다(8월 2.35%, 7월 2.27%).

계산 방식도 공사가 밝혀 놓았습니다 — 공시이율과 약정이율 중 낮은 쪽입니다. 4.10%로 가입했어도 보호 이자는 2.53% 기준이고, 반대로 약정이 2.53%보다 낮으면 약정이 기준입니다.

⚠️ 시행령은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이라고 쓰는데, 공사의 실제 운용 정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입니다. 저축은행에 넣어도 은행 평균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4.10%로 1억원을 한 저축은행에 넣으면 만기 원리금이 1억 410만원인데 보호는 1억원까지라, 넘는 부분은 한도 밖입니다. 저축은행을 나눠 넣으면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 이자는 여전히 공시이율 2.53% 기준입니다 — 원금을 1억 밑으로 쪼개도 약정이자 전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 있으면 빼고 계산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이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쓰고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퇴직연금(DC·IRP)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쪽은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셋을 합산해 하나의 한도를 줍니다(시행령 제18조제7항제1호 나목).

 

정리

  • 금감원 공시 저축은행 79곳 전수 — 12개월 정기예금 4% 이상은 6곳뿐입니다. 상품 중앙값은 3.80%
  •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의 4% 이상 수가 다릅니다 — 6곳과 8곳. 79곳 중 두 곳만 값이 갈리고, 그것도 가입 조건과 공시 시점 때문입니다
  • 공시 화면이 오늘 금리가 아닙니다. 금감원은 8월분, 중앙회는 경과일 중앙 19일·최대 299일
  • 311개 중 124개(39.9%)는 창구 전용입니다. 다만 4% 이상 6곳 중 창구여야만 하는 곳은 청주·한성 두 곳이고 나머지 넷은 비대면으로 됩니다
  • 정기예금은 표시금리가 곧 받는 금리입니다(311개 중 298개가 기본=최고). 적금은 최고우대금리가 앞에 붙습니다
  • 1,000만원 1년 기준 1위와 중앙값의 세후 차이는 24,534원입니다
  • 12개월이 가장 높습니다. 24개월 중앙값은 1.00%p 낮습니다
  • 예금자보호는 1억원인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기준이고, 이자는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2026년 9월 2.53%)과 약정이율 중 낮은 쪽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
  • 만기가 지나면 311개 전부 금리가 떨어집니다 — 보통예금 금리가 232개, 연 0.1%가 73개입니다. 6개월 금리는 연환산값이라 6개월치 이자는 그 절반입니다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5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0입니다 — 금리 차이보다 큽니다. ⛔ 단 가입할 때 따로 신청해야 하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으면 못 씁니다(나중에 확인돼 추징됩니다)

먼저 하실 일은 비교표에서 제일 높은 줄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줄이 언제 공시된 값인지 보는 것입니다.

⚠️ 그런데 공시일은 화면에 그냥 안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목록에는 공시일 표시가 아예 없고(기준월은 페이지 속성에 숨어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상품 줄 아래 「상세」를 펼쳐야 「비교 공시일」이 나옵니다. 중앙회 링크는 검색 전 빈 화면으로 열리니 조회일과 가입기간(12개월)을 지정하고 검색을 누르셔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화면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함께 체크된 채로 열립니다. 그대로 두면 은행 상품이 섞여 나오니 「은행」 체크를 해제하셔야 위 표와 같은 목록이 됩니다. 저축은행은 이미 켜져 있으니 누르면 오히려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저축은행에 직접 전화해 오늘 금리와 가입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전화번호는 그 「상세」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 311개 전부에 홈페이지와 대표전화가 적혀 있습니다.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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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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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