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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고 검색하면 「자부담 15~55%」라는 숫자가 거의 모든 글에 나옵니다.
그런데 고시 별표를 직접 세어 보면 그 범위는 네 유형 중 한 유형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0%부터 90%까지 갈립니다. 장애인·기초수급·한부모라면 그 표의 첫 줄입니다.
어느 글에나 「자부담 15~55%」가 적혀 있습니다. 고용24 공식 안내도 그렇게 씁니다.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고시 별표를 직접 세어 봤습니다.
100만원짜리 과정을 들으면 내 돈은 얼마인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가 훈련비 지원율을 정합니다. 대상 4개 유형 × 취업률 5개 구간에 돌봄·외국어·K-디지털 크레딧을 더해 32칸입니다. 그 32칸을 전부 세어 훈련비 100만원 기준으로 환산했습니다.
일반 훈련과정(집체·비대면실시간) · 정부승인 훈련비 100만원일 때 내가 내는 돈
| 대상 | 취업률 70%↑ | 60~70% | 50~60% | 40~50% | 40%↓ |
|---|---|---|---|---|---|
| 국취 1유형·2유형 특정계층 및 아래 특례 대상 | 0원 | 0원 | 0원 | 0원 | 200,000원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5,000원 | 125,000원 | 175,000원 | 225,000원 | 275,000원 |
| 국취 2유형 청년·중장년 | 150,000원 | 250,000원 | 300,000원 | 400,000원 | 500,000원 |
| 일반훈련생 | 150,000원 | 250,000원 | 350,000원 | 450,000원 | 550,000원 |
⛔ 모수를 밝힙니다 — 별표4 지원율 칸 32개 중 32개를 전부 세었습니다. 위 표는 그중 취업률 구간 20칸이고, 나머지 12칸은 아래 세 줄입니다.
- 돌봄서비스 훈련 — 국취 1유형만 100,000원, 나머지 세 유형은 900,000원. 다만 요양보호사·아이돌봄사 양성과정을 듣고 돌봄 분야에 취업해 1년 안에 180일 이상 일하면 낸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제46조의3). 조건이 여럿이라 과정 등록 전에 확인하십시오
- 외국어·법정직무 훈련 — 전 유형 500,000원. 단 이 둘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만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2항, 예술인·노무제공자 가입자는 제외)
- K-디지털 크레딧 — 전 유형 100,000원. 단 이건 100% 원격이라 산식이 다르고, 1회 50만원 한도에 유효기간 1년입니다(제14조제4항·제16조제2항·제46조제6항)
⭐ 첫 줄에 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별표4의 「훈련생 유형에 따른 특례」가 아래 열 가지를 국취 1유형과 같은 지원율로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호 번호는 11번까지인데 10번이 삭제돼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선제대응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아프간 특별기여자 / 가정밖청소년
→ 장애인·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북한이탈주민이면 일반훈련생 줄이 아니라 첫 줄입니다. 같은 칸끼리 비교하면 취업률 70% 이상 과정에서 15만원이 0원, 40% 미만 과정에서 55만원이 20만원이 됩니다.
⚠️ 국가기간산업직종·KDT는 이 표가 아닙니다. 국가기간산업직종, 일반고 특화, K-디지털 트레이닝, KDT 단기,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과 그 단기 과정 여섯 가지는 제46조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최대 60만원입니다. 국취 1유형·2유형 특정계층이나 위 특례 열 가지 대상자가 이 과정에 참여하면 전액 지원입니다(제46조제4항).
⛔ 다만 「전액 지원」이라도 계좌는 줄어듭니다. 제46조제3항·제5항이 훈련비를 얼마 받았든 계좌에서 정해진 금액을 쓴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K-디지털 트레이닝 300만원, 국가기간산업직종·일반고 특화·산대특 200만원, KDT 단기 150만원, 산대특 단기 100만원(지원액이 그보다 적으면 지원액만큼). ⛔ 그리고 이 지원은 계좌 유효기간 중 1회뿐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계열 과정을 들으면 90% 지원도 60만원 상한도 없이 위 표의 일반 지원율로 떨어집니다. 산대특 단기만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계좌 기본 한도가 300만원이니 KDT를 한 번 들으면 5년 유효기간 안에 다른 훈련을 들을 여지가 없어집니다. 전액 지원 대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그리고 표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 원격훈련은 산식이 다릅니다. 제46조제1항이 집체·비대면실시간은 「정부승인 훈련비 × 지원율」로, 원격훈련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시간당 지원금 × 훈련시간 × 지원율로 따로 정합니다. 혼합훈련은 집체 부분만 위 표대로이고 원격 부분은 별표7 단가로 따로 계산합니다
- 출석률 80% 미만이면 더 냅니다. 제47조제1항이 지원액에 출석률을 한 번 더 곱하도록 정합니다
- 계좌 잔액을 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제46조제1항의 지원은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이고, 잔액을 넘는 금액은 카드로 직접 결제합니다(제12조제2항). 그리고 훈련기관이 따로 받는 「추가 부담 훈련비」가 있으면 그것도 표 밖의 내 돈입니다(제44조제2호)
- 표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별표4 각주가 훈련공급 상위직종은 10%p 범위에서 감액한다고 정하고, 반대로 훈련성과가 높은 훈련기관(수료생 10명 이상·해당 직종 취업률 60% 이상·전국 평균보다 5%p 이상 높음)의 과정은 한 단계 높은 구간을 적용합니다
「15~55%」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일반훈련생 한 줄을 자부담률로 바꾸면 15 / 25 / 35 / 45 / 55%입니다. 흔히 인용되는 그 범위는 이 한 줄입니다.
나머지 세 줄은 그 밖에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5 / 12.5 / 17.5 / 22.5 / 27.5%. 15%보다 아래입니다
- 국취 1유형·특정계층 — 취업률 40% 이상 구간은 0%, 40% 미만만 20%
- 돌봄서비스 훈련 — 일반훈련생이면 90%. 55%를 훨씬 넘습니다
→ 전 구간을 통틀면 자부담률은 0%에서 90%입니다.
⚠️ 고용24 안내 페이지도 한 페이지 안에서 두 번 다르게 적습니다. 위쪽 본문은 「통상 15~55%」, 아래 FAQ는 「0~55%」입니다. 위쪽 표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7.5%를 아예 벗어나고, 아래 표기도 범위만 맞을 뿐 어느 쪽도 유형별로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청처가 바뀌었습니다
운영규정 조문은 아직 「HRD-Net」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hrd.go.kr로 들어가면 고용24(work24.go.kr)로 넘어갑니다(2026년 9월 1일 확인). 상위에 뜨는 글들이 안내하는 「HRD-Net 회원가입」 절차는 낡았습니다.
- ⛔ 일자리가 없는 상태라면 카드 신청 전에 고용24 구직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절차 안내가 「(필요시) 구직신청·구직등록 진행」을 1단계로 둡니다. 상위 글들이 안내하는 「워크넷 구직등록 + HRD-Net 회원가입」에서 뒷부분만 낡았습니다
-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예산 사정으로 발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통지합니다(제7조제1항). 이 7일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을 따릅니다. 안 나오면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결과도 7일 이내에 옵니다
- 카드는 실물로 나옵니다. 제휴카드사가 신용·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하고, 훈련비도 본인부담금도 그 카드로 결제합니다(제12조). 우편 또는 은행 방문으로 받습니다. 고용24 절차도 카드 수령 다음에 수강신청을 둡니다
- 140시간 이상 과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제8조제1항). 반대로 K-디지털 트레이닝·산대특·일반고 특화·돌봄서비스는 상담이 생략됩니다(제10조제1항)
- ⛔ 추가 200만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제14조제2항이 대상을 열한 가지로 한정합니다 — 앞에서 본 특례 열 가지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피보험자가 더해진 목록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 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면(중위소득 60% 초과 참여자는 제외) 대상으로 봅니다(제14조제7항). ⚠️ 두 목록은 다릅니다 — 기간제·일용 피보험자는 추가 200만원 대상이지만 훈련비 지원율은 일반훈련생 줄입니다. 그리고 계좌 300만원을 다 쓴 뒤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제14조제3항). 잔액이 남아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 계좌 유효기간은 5년이고, 지나면 잔액은 소멸합니다(제16조제3항)
⛔ 중간에 그만두면 다음 카드까지 따라옵니다
질병·사고, 훈련기관의 휴·폐업 같은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그만두거나 제적되면 계좌 한도가 깎입니다(제15조제1항).
| 횟수 | 집체·비대면실시간·혼합 | 원격훈련 |
|---|---|---|
| 1회 | 20만원 | 4만원 |
| 2회 | 50만원 | 10만원 |
| 3회 이상 | 100만원 | 20만원 |
부정한 출결 체크로 제적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지원받으면 전액 차감이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차감액이 잔액보다 크면 다음에 재발급받는 계좌에서 마저 차감합니다.
⭐ 다만 빠져나갈 창이 있습니다. 훈련생 등록기간 안에 고용24에 직접 입력해 그만두면 「중도포기」가 아니라 「수강철회」로 처리됩니다(제38조제1항). 등록기간은 과정 길이에 따라 다섯 가지입니다.
| 소정훈련일수 | 철회할 수 있는 기간 |
|---|---|
| 10일 미만 | 훈련개시일까지 |
| 10일 이상 30일 미만 | 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
| 30일 이상 180일 이하 | 개시일부터 7일 |
| 180일 초과 또는 훈련기간 6개월 이상 | 개시일부터 14일 |
| 혼합훈련 | 집체 부분 기준으로 위와 같음 |
| 원격훈련(비대면 실시간 제외) | 훈련개시일까지 |
→ 단기 과정과 원격훈련은 시작한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며칠 들어보고 결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 제적도 차감 사유입니다. 총 결석이 20%를 넘거나, 소정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단위기간에 절반 이상 결석하면 제적 대상입니다(제35조). 원격훈련은 학습진도율이 80% 미만이면 제적입니다. ⛔ 제적이 부당하다고 보면 제적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제35조제3항). 창이 3일입니다. 다만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과정에는 별표3이 정하는 출석인정 사유와 인정일수가 따로 있습니다(제34조제2항제2호). 어떤 사유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별표3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 신청 자격 — 안 된다고 알려진 것 중 되는 것
제4조제2항이 제외 대상 16개 호를 둡니다. 만 75세 이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자, 생계급여 수급자, 초·중등 재학생 등입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아도 조건부수급자나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있고, 초·중등 재학생 중 고등학교 3학년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항에 반전이 있습니다.
- 대학 재학생과 고소득 자영업자·법인 대표는 제외 대상이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3항). ⚠️ 단 이때의 피보험자에서 예술인·노무제공자 가입자는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제5장의2·제5장의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여기 해당하지 않아 구제됩니다
- 대학생은 그 밖에도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이거나 원격대학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관련 제외 사유(11~15호)는 매 2년 주기로, 그 기간 첫 수강신청에서 판단합니다(제4조제6항). ⚠️ 다만 제11호 단서로 구제받은 사람(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180일 내 이직 예정, 90일 이상 무급휴직, 3년 이상 훈련 미수강, 육아휴직 중)은 그 사유가 끝난 뒤 첫 수강 때 다시 판단합니다. 복직하면 2년 주기와 무관하게 다시 봅니다
- ⚠️ 나머지 사유는 수강신청 때마다 봅니다(제4조제5항). 카드를 받은 뒤 공무원이 되면 그때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 대학 재학생 예외 조항은 원문 화면에서 일부 목이 보이지 않아, 위 두 가지가 전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사람이 되는 것과 과정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제19조제5항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과정을 따로 정합니다.
-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 자격시험과 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과정
- 세미나·심포지엄 등 교양 습득이 주목적인 과정
- 취미활동·오락·스포츠 목적 과정
-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정규 교육과정
-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여덟 개 호 중 다섯을 옮긴 것이고, 마지막 호는 「그 밖에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이라 열려 있습니다. → 카드는 나와도 이런 과정에는 못 씁니다.
정리
- 자부담률은 0%에서 90%입니다. 「15~55%」는 별표4 네 줄 중 일반훈련생 한 줄입니다
- 일반 훈련과정 100만원 기준 내 돈이 0원에서 55만원(돌봄서비스는 90만원)까지 갈립니다. 국기훈련·KDT는 최대 60만원, 원격훈련은 산식 자체가 다릅니다
- 장애인·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북한이탈주민 등 열 가지 특례 대상은 국취 1유형과 같은 줄입니다
- ⛔ 출석률 80% 미만이면 더 내고, 계좌 잔액을 넘는 금액과 추가 부담 훈련비는 표 밖입니다
- 신청은 고용24입니다. 실업 상태면 구직등록이 필요할 수 있고, 실물카드를 받은 뒤 수강신청합니다
- ⛔ 추가 200만원은 계좌를 다 쓴 뒤에 대상 열한 가지에 한해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 대학생·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술인·노무제공자 가입자는 제외)
- ⛔ 카드가 나와도 못 쓰는 과정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공무원 시험, 학위 정규과정, 취미·스포츠 등
먼저 하실 일은 과정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의 지원율이 몇 %인지를 수강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100만원짜리라도 내 돈이 0원일 수도, 90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직종평균 취업률이 직종별로 몇 %인지는 공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만으로는 자기가 어느 칸인지 알 수 없고, 수강신청 화면의 지원율 표시를 봐야 합니다.
근거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이고,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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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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