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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고 검색하면 「자부담 15~55%」라는 숫자가 거의 모든 글에 나옵니다.
그런데 고시 별표를 직접 세어 보면 그 범위는 네 유형 중 한 유형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0%부터 90%까지 갈립니다. 장애인·기초수급·한부모라면 그 표의 첫 줄입니다.

어느 글에나 「자부담 15~55%」가 적혀 있습니다. 고용24 공식 안내도 그렇게 씁니다.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고시 별표를 직접 세어 봤습니다.

 

100만원짜리 과정을 들으면 내 돈은 얼마인가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0원부터 55만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가 훈련비 지원율을 정합니다. 대상 4개 유형 × 취업률 5개 구간에 돌봄·외국어·K-디지털 크레딧을 더해 32칸입니다. 그 32칸을 전부 세어 훈련비 100만원 기준으로 환산했습니다.

일반 훈련과정(집체·비대면실시간) · 정부승인 훈련비 100만원일 때 내가 내는 돈

대상 취업률 70%↑ 60~70% 50~60% 40~50% 40%↓
국취 1유형·2유형 특정계층 및 아래 특례 대상 0원 0원 0원 0원 200,000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75,000원 125,000원 175,000원 225,000원 275,000원
국취 2유형 청년·중장년 150,000원 250,000원 300,000원 400,000원 500,000원
일반훈련생 150,000원 250,000원 350,000원 450,000원 550,000원

모수를 밝힙니다 — 별표4 지원율 칸 32개 중 32개를 전부 세었습니다. 위 표는 그중 취업률 구간 20칸이고, 나머지 12칸은 아래 세 줄입니다.

  • 돌봄서비스 훈련 — 국취 1유형만 100,000원, 나머지 세 유형은 900,000원. 다만 요양보호사·아이돌봄사 양성과정을 듣고 돌봄 분야에 취업해 1년 안에 180일 이상 일하면 낸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제46조의3). 조건이 여럿이라 과정 등록 전에 확인하십시오
  • 외국어·법정직무 훈련 — 전 유형 500,000원. 단 이 둘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만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2항, 예술인·노무제공자 가입자는 제외)
  • K-디지털 크레딧 — 전 유형 100,000원. 단 이건 100% 원격이라 산식이 다르고, 1회 50만원 한도에 유효기간 1년입니다(제14조제4항·제16조제2항·제46조제6항)

첫 줄에 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별표4의 「훈련생 유형에 따른 특례」가 아래 열 가지국취 1유형과 같은 지원율로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호 번호는 11번까지인데 10번이 삭제돼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선제대응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아프간 특별기여자 / 가정밖청소년

장애인·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북한이탈주민이면 일반훈련생 줄이 아니라 첫 줄입니다. 같은 칸끼리 비교하면 취업률 70% 이상 과정에서 15만원이 0원, 40% 미만 과정에서 55만원이 20만원이 됩니다.

⚠️ 국가기간산업직종·KDT는 이 표가 아닙니다. 국가기간산업직종, 일반고 특화, K-디지털 트레이닝, KDT 단기,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과 그 단기 과정 여섯 가지는 제46조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최대 60만원입니다. 국취 1유형·2유형 특정계층이나 위 특례 열 가지 대상자가 이 과정에 참여하면 전액 지원입니다(제46조제4항).

다만 「전액 지원」이라도 계좌는 줄어듭니다. 제46조제3항·제5항이 훈련비를 얼마 받았든 계좌에서 정해진 금액을 쓴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K-디지털 트레이닝 300만원, 국가기간산업직종·일반고 특화·산대특 200만원, KDT 단기 150만원, 산대특 단기 100만원(지원액이 그보다 적으면 지원액만큼). ⛔ 그리고 이 지원은 계좌 유효기간 중 1회뿐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계열 과정을 들으면 90% 지원도 60만원 상한도 없이 위 표의 일반 지원율로 떨어집니다. 산대특 단기만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계좌 기본 한도가 300만원이니 KDT를 한 번 들으면 5년 유효기간 안에 다른 훈련을 들을 여지가 없어집니다. 전액 지원 대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그리고 표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 원격훈련은 산식이 다릅니다. 제46조제1항이 집체·비대면실시간은 「정부승인 훈련비 × 지원율」로, 원격훈련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시간당 지원금 × 훈련시간 × 지원율로 따로 정합니다. 혼합훈련은 집체 부분만 위 표대로이고 원격 부분은 별표7 단가로 따로 계산합니다
  • 출석률 80% 미만이면 더 냅니다. 제47조제1항이 지원액에 출석률을 한 번 더 곱하도록 정합니다
  • 계좌 잔액을 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제46조제1항의 지원은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이고, 잔액을 넘는 금액은 카드로 직접 결제합니다(제12조제2항). 그리고 훈련기관이 따로 받는 「추가 부담 훈련비」가 있으면 그것도 표 밖의 내 돈입니다(제44조제2호)
  • 표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별표4 각주가 훈련공급 상위직종은 10%p 범위에서 감액한다고 정하고, 반대로 훈련성과가 높은 훈련기관(수료생 10명 이상·해당 직종 취업률 60% 이상·전국 평균보다 5%p 이상 높음)의 과정은 한 단계 높은 구간을 적용합니다

 

「15~55%」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일반훈련생 한 줄을 자부담률로 바꾸면 15 / 25 / 35 / 45 / 55%입니다. 흔히 인용되는 그 범위는 이 한 줄입니다.

나머지 세 줄은 그 밖에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5 / 12.5 / 17.5 / 22.5 / 27.5%. 15%보다 아래입니다
  • 국취 1유형·특정계층 — 취업률 40% 이상 구간은 0%, 40% 미만만 20%
  • 돌봄서비스 훈련 — 일반훈련생이면 90%. 55%를 훨씬 넘습니다

→ 전 구간을 통틀면 자부담률은 0%에서 90%입니다.

⚠️ 고용24 안내 페이지도 한 페이지 안에서 두 번 다르게 적습니다. 위쪽 본문은 「통상 15~55%」, 아래 FAQ는 「0~55%」입니다. 위쪽 표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7.5%를 아예 벗어나고, 아래 표기도 범위만 맞을 뿐 어느 쪽도 유형별로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청처가 바뀌었습니다

운영규정 조문은 아직 「HRD-Net」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hrd.go.kr로 들어가면 고용24(work24.go.kr)로 넘어갑니다(2026년 9월 1일 확인). 상위에 뜨는 글들이 안내하는 「HRD-Net 회원가입」 절차는 낡았습니다.

  • 일자리가 없는 상태라면 카드 신청 전에 고용24 구직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절차 안내가 「(필요시) 구직신청·구직등록 진행」을 1단계로 둡니다. 상위 글들이 안내하는 「워크넷 구직등록 + HRD-Net 회원가입」에서 뒷부분만 낡았습니다
  •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예산 사정으로 발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통지합니다(제7조제1항). 이 7일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을 따릅니다. 안 나오면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결과도 7일 이내에 옵니다
  • 카드는 실물로 나옵니다. 제휴카드사가 신용·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하고, 훈련비도 본인부담금도 그 카드로 결제합니다(제12조). 우편 또는 은행 방문으로 받습니다. 고용24 절차도 카드 수령 다음에 수강신청을 둡니다
  • 140시간 이상 과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제8조제1항). 반대로 K-디지털 트레이닝·산대특·일반고 특화·돌봄서비스는 상담이 생략됩니다(제10조제1항)
  • 추가 200만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제14조제2항이 대상을 열한 가지로 한정합니다 — 앞에서 본 특례 열 가지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피보험자가 더해진 목록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 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면(중위소득 60% 초과 참여자는 제외) 대상으로 봅니다(제14조제7항). ⚠️ 두 목록은 다릅니다 — 기간제·일용 피보험자는 추가 200만원 대상이지만 훈련비 지원율은 일반훈련생 줄입니다. 그리고 계좌 300만원을 다 쓴 뒤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제14조제3항). 잔액이 남아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 계좌 유효기간은 5년이고, 지나면 잔액은 소멸합니다(제16조제3항)

⛔ 중간에 그만두면 다음 카드까지 따라옵니다

질병·사고, 훈련기관의 휴·폐업 같은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그만두거나 제적되면 계좌 한도가 깎입니다(제15조제1항).

횟수 집체·비대면실시간·혼합 원격훈련
1회 20만원 4만원
2회 50만원 1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20만원

부정한 출결 체크로 제적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지원받으면 전액 차감이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차감액이 잔액보다 크면 다음에 재발급받는 계좌에서 마저 차감합니다.

다만 빠져나갈 창이 있습니다. 훈련생 등록기간 안에 고용24에 직접 입력해 그만두면 「중도포기」가 아니라 「수강철회」로 처리됩니다(제38조제1항). 등록기간은 과정 길이에 따라 다섯 가지입니다.

소정훈련일수 철회할 수 있는 기간
10일 미만 훈련개시일까지
10일 이상 30일 미만 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30일 이상 180일 이하 개시일부터 7일
180일 초과 또는 훈련기간 6개월 이상 개시일부터 14일
혼합훈련 집체 부분 기준으로 위와 같음
원격훈련(비대면 실시간 제외) 훈련개시일까지

단기 과정과 원격훈련은 시작한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며칠 들어보고 결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 제적도 차감 사유입니다. 총 결석이 20%를 넘거나, 소정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단위기간에 절반 이상 결석하면 제적 대상입니다(제35조). 원격훈련은 학습진도율이 80% 미만이면 제적입니다. ⛔ 제적이 부당하다고 보면 제적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제35조제3항). 창이 3일입니다. 다만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과정에는 별표3이 정하는 출석인정 사유와 인정일수가 따로 있습니다(제34조제2항제2호). 어떤 사유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별표3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 신청 자격 — 안 된다고 알려진 것 중 되는 것

제4조제2항이 제외 대상 16개 호를 둡니다. 만 75세 이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자, 생계급여 수급자, 초·중등 재학생 등입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아도 조건부수급자나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있고, 초·중등 재학생 중 고등학교 3학년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항에 반전이 있습니다.

  • 대학 재학생고소득 자영업자·법인 대표는 제외 대상이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3항). ⚠️ 단 이때의 피보험자에서 예술인·노무제공자 가입자는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제5장의2·제5장의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여기 해당하지 않아 구제됩니다
  • 대학생은 그 밖에도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이거나 원격대학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관련 제외 사유(11~15호)는 매 2년 주기로, 그 기간 첫 수강신청에서 판단합니다(제4조제6항). ⚠️ 다만 제11호 단서로 구제받은 사람(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180일 내 이직 예정, 90일 이상 무급휴직, 3년 이상 훈련 미수강, 육아휴직 중)은 그 사유가 끝난 뒤 첫 수강 때 다시 판단합니다. 복직하면 2년 주기와 무관하게 다시 봅니다
  • ⚠️ 나머지 사유는 수강신청 때마다 봅니다(제4조제5항). 카드를 받은 뒤 공무원이 되면 그때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 대학 재학생 예외 조항은 원문 화면에서 일부 목이 보이지 않아, 위 두 가지가 전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는 것과 과정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제19조제5항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과정을 따로 정합니다.

  •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 자격시험과 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과정
  • 세미나·심포지엄 등 교양 습득이 주목적인 과정
  • 취미활동·오락·스포츠 목적 과정
  •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정규 교육과정
  •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여덟 개 호 중 다섯을 옮긴 것이고, 마지막 호는 「그 밖에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이라 열려 있습니다. → 카드는 나와도 이런 과정에는 못 씁니다.

 

정리

  • 자부담률은 0%에서 90%입니다. 「15~55%」는 별표4 네 줄 중 일반훈련생 한 줄입니다
  • 일반 훈련과정 100만원 기준 내 돈이 0원에서 55만원(돌봄서비스는 90만원)까지 갈립니다. 국기훈련·KDT는 최대 60만원, 원격훈련은 산식 자체가 다릅니다
  • 장애인·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북한이탈주민 등 열 가지 특례 대상은 국취 1유형과 같은 줄입니다
  • 출석률 80% 미만이면 더 내고, 계좌 잔액을 넘는 금액과 추가 부담 훈련비는 표 밖입니다
  • 신청은 고용24입니다. 실업 상태면 구직등록이 필요할 수 있고, 실물카드를 받은 뒤 수강신청합니다
  • ⛔ 추가 200만원은 계좌를 다 쓴 뒤에 대상 열한 가지에 한해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 대학생·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술인·노무제공자 가입자는 제외)
  • 카드가 나와도 못 쓰는 과정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공무원 시험, 학위 정규과정, 취미·스포츠 등

먼저 하실 일은 과정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의 지원율이 몇 %인지를 수강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100만원짜리라도 내 돈이 0원일 수도, 90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직종평균 취업률이 직종별로 몇 %인지는 공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만으로는 자기가 어느 칸인지 알 수 없고, 수강신청 화면의 지원율 표시를 봐야 합니다.

근거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이고,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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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