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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900만 원을 저축했는데, 한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148만 5천 원을 돌려받고 다른 사람은 99만 원만 받습니다. 실력 차이도, 상품 차이도 아닙니다. 어느 계좌에 얼마씩 나눠 넣었는가의 차이입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몰아넣으면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됩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그냥 저축일 뿐입니다. 그 300만 원을 IRP로 옮겼다면 49만 5천 원을 더 받았습니다. 통장 하나 더 만드는 데 10분, 그 대가가 매년 49만 5천 원입니다.
절세 계좌는 사실상 세 개뿐입니다. ISA·연금저축·IRP. 이 글은 그 셋의 전체 지도입니다. 각각 무슨 역할인지, 어떤 순서로 얼마씩 넣어야 하는지, 잘못 넣으면 어디서 새는지를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세부가 궁금한 항목은 관련 글로 안내합니다.
30초 요약 — 세 계좌는 역할이 다르다
한 문장으로 자르면 이렇습니다. ISA는 번 돈에 세금을 안 붙이는 계좌, 연금저축·IRP는 넣기만 해도 현금을 돌려주는 계좌입니다.
| 구분 | ISA | 연금저축 | IRP |
|---|---|---|---|
| 핵심 혜택 | 수익 비과세(초과분 9.9%) | 납입액 세액공제 | 납입액 세액공제 |
| 세액공제 한도 | 없음 | 연 600만 원 |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 |
| 연 납입한도 | 4,000만 원 | (공제와 별개로) 합산 1,800만 원 | 합산 1,800만 원 |
| 돈이 묶이는 기간 | 3년(의무가입) | 만 55세까지 | 만 55세까지 |
| 중도 인출 | 납입원금 내 자유 | 가능하지만 16.5% 과세 | 원칙적 불가(법정 사유만) |
| 가입 자격 | 19세 이상(15~19세는 소득 요건)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
| 투자 제한 | 자유 | 자유 | 위험자산 70%까지 |
핵심은 "묶이는 기간"입니다. ISA는 3년, 연금저축·IRP는 만 55세까지입니다. 20~30대에게 55세는 아주 먼 이야기라서, 세액공제만 보고 전액을 연금계좌에 넣었다가 급전이 필요해 깨는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깨는 순간 받은 것보다 더 토해냅니다(아래 함정 편에서 다룹니다).
넣는 순서 — 이 순서만 지켜도 새는 돈이 없다
세 계좌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차례입니다. 여유자금이 얼마든 이 순서가 기본입니다.
0단계. 비상금 3~6개월치를 먼저 확보합니다. 절세 계좌는 다 묶이는 돈입니다. 비상금 없이 넣으면 결국 깨게 되고, 깨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1단계. 연금저축에 연 600만 원(월 50만 원). 세액공제율이 가장 확실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 600만 원을 채우면 99만 원(또는 79만 2천 원)이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2단계. IRP에 연 300만 원(월 25만 원).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을 넘긴 금액은 IRP에 넣어야만 공제됩니다. 여기까지 채우면 합계 900만 원,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입니다.
3단계. 남는 여윳돈은 ISA로. 세액공제는 더 못 받지만, ISA는 수익 자체에 세금이 없습니다(일반형 500만 원, 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까지 비과세). 배당·이자가 나오는 자산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년 안에 전세보증금·결혼자금처럼 쓸 일이 있는 돈이라면 ISA를 먼저 채우세요. 55세까지 묶이는 연금계좌에 넣었다가 중도에 깨면 세액공제로 받은 돈을 도로 뱉어냅니다. "세금 혜택이 큰 순서"가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언제 쓸 것인가"가 먼저입니다.
총급여별로 실제 얼마가 돌아오나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을 경계로 갈립니다.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결과가 다릅니다.
| 연 납입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
| 300만 원 (월 25만)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 600만 원 (월 50만) | 99만 원 | 79만 2,000원 |
| 900만 원 (월 75만)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 900만 원을 연금저축에만 | 99만 원 (600만 원까지만 공제) | 79만 2,000원 |
표의 마지막 줄이 이 글의 제목입니다. 같은 900만 원인데 배분을 잘못하면 49만 5천 원이 사라집니다. 300만 원을 IRP 계좌로 옮겨 넣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한 가지 짚을 것은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낸 세금(결정세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148만 5천 원을 다 받지는 못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안 낸 사회초년생이라면 한도를 다 채우기보다 여윳돈을 ISA로 돌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계좌별로 뭘 담아야 효과가 큰가
ISA에는 배당·이자가 나오는 자산. 배당금은 일반 계좌에서 받을 때마다 15.4%가 떼이는데 ISA 안에서는 비과세 한도까지 0원입니다. 고배당 ETF·리츠·채권·예금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ISA 밖에서도 비과세라 이것만 노리면 이점이 적습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손익통산·서민형 전환 요건은 ISA 계좌, 같은 수익인데 세금이 0원인 이유에 실제 수익별 시뮬레이션과 함께 정리해뒀습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는 세금을 많이 떼는 자산. 해외 주식형 ETF처럼 배당소득세(15.4%)를 계속 떼이는 상품을 연금계좌에 담으면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과세이연). 그 돈이 다시 굴러가니 복리 효과가 붙습니다. 참고로 해외 주식을 직접 보유한다면 계좌 밖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 서학개미가 5월 31일 전에 해야 하는 것에 정리돼 있습니다.
IRP는 위험자산 70% 제한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예금·채권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식형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그만큼을 연금저축에서 채우는 식으로 배분합니다.
손해 보는 3가지 함정
① 중도해지 — 받은 것보다 더 토해냅니다. 연금저축·IRP를 만 55세 전에 깨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13.2%로 공제받고 16.5%로 뱉으니, 세금만 놓고 보면 받은 것보다 더 내는 셈입니다. 사망·해외이주·파산·개인회생·3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일 때만 연금소득세(3.3~5.5%)로 낮게 적용됩니다.
② 한도 초과 납입. 연금저축·IRP는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초과분은 세금 혜택 없이 묶이기만 합니다. "많이 넣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900만 원이 정확한 목표선입니다.
③ 연금 받을 때 연 1,500만 원 넘기기.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는 3.3~5.5%(나이가 많을수록 낮음)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을 놓고 종합과세(6.6~49.5%)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와 기간을 조절해 연 1,500만 원 아래로 나누는 것이 절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ISA 만기를 그냥 찾지 마세요 — 300만 원 추가 공제
의외로 많이 놓치는 구간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기존 900만 원과 합쳐 연 1,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3,000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 한도가 꽉 차고, 16.5% 구간이라면 49만 5천 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6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일반 납입으로 처리돼 900만 원 한도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ISA 만기가 다가온다면 찾기 전에 이전부터 알아보세요.
퇴직금·부업 소득이 있다면 IRP가 더 중요해집니다
IRP는 세액공제용 통장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미룰 수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 감면 — 소득세법 제129조). 회사 퇴직연금이 DC형이라면 운용 지시를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손해가 쌓이는데, 이 부분은 퇴직연금 DC형 그냥 두면 매년 148만 원 놓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부업·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분께도 IRP는 유효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부업 소득의 세금 구조는 부업 수익 1,500만 원, 세금 85만 원 vs 30만 원 — 영수증 하나 차이와 3.3% 떼고 받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5월에 돈이 돌아왔습니다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그리고 아직 확정 안 된 것
달라진 것 — ISA가 커졌습니다. 2026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200만 → 5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 1,000만 원으로, 연 납입한도는 2,000만 →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비과세를 넘는 수익에는 여전히 9.9% 분리과세만 적용되고, ISA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된 것 — 청년형·국민성장 ISA. 정부가 국내 투자 전용 '생산적 금융 ISA'(청년형·국민성장형)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청년형은 만 19~34세·총급여 7,500만 원 이하가 대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과세 한도와 소득공제율 등 세부 수치는 세제개편 확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확정 전 수치를 기준으로 계좌를 미리 옮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존 ISA가 있어도 추가 가입이 가능한 구조로 논의되고 있으니, 확정 발표를 기다렸다가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계좌 쪽 한도(900만 원·600만 원)와 공제율(16.5%·13.2%)은 2026년 7월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 하나만 한다면 어느 쪽인가요?
600만 원 이하만 넣을 계획이면 연금저축이 낫습니다. 투자 제한(위험자산 70%)이 없고 중도인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600만 원을 넘겨 900만 원까지 채울 계획이라면 IRP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ISA와 연금저축, 둘 다 가입해도 되나요?
됩니다. 서로 다른 제도라 중복 가입에 제한이 없고, 오히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3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는 조합이 유리합니다.
Q.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세액공제를 다 받나요?
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입금되면 그해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투자 상품이라면 한 번에 넣는 것보다 나눠 넣는 편이 매입 단가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으므로, 소득이 없으면 공제 효과는 없고 과세이연·저율과세 혜택만 남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됩니다.
Q. 계좌는 어디서 만드나요?
증권사·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10분이면 개설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증권사)가 수수료 면에서 대체로 유리하지만, 직접 상품을 고르고 관리해야 합니다. 알아서 굴러가는 쪽을 원하면 보험·신탁형이나 자동배분 상품이 편할 수 있으니 수수료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 IRP는 운용관리 수수료를 회사별로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만든 계좌도 계약 이전 제도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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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상금부터 확보하고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남는 돈은 ISA. 3년 안에 쓸 돈이면 ISA를 먼저. 만 55세 전에는 깨지 않기. ISA 만기 자금은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이 다섯 줄이 절세 계좌의 전부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과 공식 발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상황에 따른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와 공제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가입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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