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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체공휴일」을 검색하면 있다는 글과 없다는 글이 같이 나옵니다.
조문을 열어 봤습니다. 답은 한 줄에 있었습니다.
설날과 추석은 다른 공휴일과 조건이 다릅니다 — 토요일은 안 되고 일요일만 됩니다.
검색 결과가 서로 반대로 말할 때는 원문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 2026년 추석에는 붙지 않습니다
| 물음 | 답 |
|---|---|
| 추석에 대체공휴일이 붙나 | ⛔ 붙지 않습니다 |
| 관공서 기준 연휴는 | 9월 24일(목) ~ 27일(일) 4일 |
| 9월 28일(월)은 | 평일입니다 ⚠️ 임시공휴일 지정은 별개 |
| 10월 개천절에는 | ⭐ 붙습니다 → 10월 5일(월) ⚠️ 요일은 저희가 센 값 |
| 10월 한글날에는 | 붙지 않습니다 |
⭐ 이유는 이것입니다 — 명절만 조건이 다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입니다. 먼저 대상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 사유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그런데 갈래마다 대상 공휴일이 다릅니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4호가 설날, 제9호가 추석입니다. 조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읽어 보시면 차이가 보입니다. 국경일·부처님오신날·노동절·어린이날·기독탄신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인데, 설날과 추석만 「일요일」입니다.
⛔ 즉 명절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 추석 날짜 — 천문연구원 표로 확인했습니다
제2조 제9호는 추석을 이렇게 정합니다.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그 음력 날짜가 2026년 양력으로 며칠인지는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대조표에 요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 양력 | 음력 | 요일 | 무슨 날 |
|---|---|---|---|
| 9월 24일 | 8월 14일 | 목 | 추석 전날 |
| 9월 25일 | 8월 15일 | 금 | 추석 |
| 9월 26일 | 8월 16일 | 토 | 추석 다음 날 |
| 9월 27일 | 8월 17일 | 일 | 일요일(제2조 제1호) |
| 9월 28일 | 8월 18일 | 월 | 평일 |
⭐ 추석 연휴 사흘에 일요일이 없습니다. 목·금·토입니다.
세 갈래에 하나씩 대입해 봤습니다
| 제3조 제1항 | 요건 | 2026년 추석 |
|---|---|---|
| 제1호 | 제2호·제5~7호·제10호가 토/일과 겹침 | ⛔ 추석(제9호)은 이 목록에 없음 |
| 제2호 | 제4호·제9호가 일요일과 겹침 | ⛔ 연휴에 일요일이 없음 |
| 제3호 | 제2호·제4~7호·제9호·제10호가 토·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침 | ⛔ 추석도 대상이지만, 9월 24일·25일에 겹치는 다른 공휴일이 없음 |
세 갈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조문이 답을 줍니다.
⛔ 그래서 9월 28일(월)은 평일입니다. 「28일도 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도는데, 대체공휴일로 삼을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 다만 임시공휴일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2조 제11호가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두고, 제4조는 그 지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정합니다. 저희는 2026년 9월 28일에 대한 지정 발표를 찾지 못했지만,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겠습니다.
⭐ 규정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 그런데 추석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저희가 조문을 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시행 2026. 5. 11.]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일부개정]
정부가 쓴 개정이유는 이렇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8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법률 제21543호, 2026. 4. 9.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 제헌절과 노동절이 올해 공휴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개정령은 제2조를 이렇게 고쳤다고 적습니다.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그 결과 지금 목록에서 노동절이 제6호이고, 추석은 제9호입니다.
⚠️ 제헌절은 제2조 제2호(국경일)로 들어왔습니다. 신설된 제5호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저희는 개정 전 조문 전체를 확보하지 못해 「호 번호가 몇 칸 밀렸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 개정령이 대체공휴일 조항에서 손댄 곳은 두 군데뿐입니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를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를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로 한다.
⛔ 제1호와 제3호만 고쳤고, 설날·추석이 걸린 제2호는 한 글자도 안 건드렸습니다.
⭐ 즉 「명절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이라는 요건은 올해 개정과 무관하고, 예전 그대로입니다.
⚠️ 그래서 상위 글들이 왜 갈리는지는 저희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은 명확한데 해석이 갈리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유를 원문으로 짚지는 못했습니다.
10월에는 하루가 생깁니다
⭐ 개천절 10월 3일이 토요일입니다(⚠️ 이 요일은 저희가 센 값입니다). 개천절은 국경일이라 제3조 제1항 제1호(토요일이나 일요일) 대상입니다.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0월 4일은 일요일이라 공휴일이니 건너뛰고,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한글날 10월 9일은 금요일이라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확인처는 인사혁신처 복무과입니다 — 규정에 소관 부서와 전화 044-201-8436이 적혀 있습니다.
⚠️ 10월 요일은 저희가 9월 30일(수)에서 이어 센 값입니다. 천문연구원 10월 표를 받지 못했으니 천문연구원 음양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 회사가 쉬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위는 관공서 기준입니다. 민간 기업으로 넘어오는 연결고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하나입니다.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그런데 예외가 넷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면 유급휴일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부칙의 시행일 단계도 「5인 이상 30명 미만: 2022년 1월 1일」까지만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제18조 제3항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느 한 주만 짧은 것이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 농림·축산·수산업,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 승인) — 제63조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서면 합의로 대체한 경우 — 제55조 제2항 단서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그래서 관공서 나흘과 민간의 유급휴일 사흘이 다릅니다. 9월 27일(일)은 제2조 제1호(일요일)로 공휴일인데, 시행령이 제1호를 빼고 넘겨받습니다. 즉 민간에서 이 조항으로 유급이 보장되는 것은 9월 24·25·26일 사흘입니다.
⚠️ 일요일은 「이 조항」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주휴일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앞 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일은 제55조 제1항, 공휴일은 제2항으로 근거가 다릅니다. ⚠️ 다만 위 예외 중 주 15시간 미만과 제63조 해당자는 제55조 전체가 적용 제외라 주휴일도 함께 빠집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공휴일 전체 정부 고시 목록 — 확보하지 못해 「연간 며칠」은 적지 않았습니다
- 10월 요일 — 천문연구원 10월 표를 못 받아 9월 30일(수)에서 이어 센 값입니다. 발행 전 다시 확인하십시오
- 임시공휴일 — 제2조 제11호가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두고, 제4조는 그 지정에 국무회의 심의를 요구합니다. 추가 지정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회사별 실제 휴무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다릅니다
정리
- ⛔ 2026년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습니다. 9월 28일(월)은 평일입니다 — ⚠️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은 별개이고, 저희는 발표를 찾지 못했을 뿐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 이유는 설날·추석만 「일요일과 겹칠 때」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휴일은 토요일도 되는데 명절은 안 됩니다
- 2026년 추석은 9월 25일(금)이고 관공서 기준 연휴는 9월 24일(목)~27일(일) 4일입니다
- ⭐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 개천절 10월 3일이 토요일이라 붙습니다. ⚠️ 10월 요일은 저희가 9월 30일에서 이어 센 값이니 확인하고 쓰십시오
- ⚠️ 규정이 2026년 4월 30일에 개정돼 제헌절·노동절이 공휴일로 추가됐습니다. 다만 대체공휴일 조항에서 바뀐 것은 제1호·제3호뿐이고, 설날·추석이 걸린 제2호는 그대로입니다
- ⚠️ 회사가 쉬는지는 별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유급휴일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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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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