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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 10배 부가통행료, 30일 지나면 이의도 못 냅니다

미납 고지서를 받고 "10배"라는 말에 놀라서 검색하셨다면,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부가통행료는 고지 한 번으로 붙지 않고, 이미 붙었더라도 30일 안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새로 생긴 조항인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납 고지서에 적힌 "부가통행료 10배" 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말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순서가 따로 있고, 이미 부과됐더라도 되돌릴 수 있는 절차가 2023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조회부터 — 차량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고의로 안 낸 게 아니라면 그 사실이 뒤에서 볼 이의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 조문이 요구하는 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이기 때문입니다.

창구가 두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헤맵니다.

어디를 지났나 조회·납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하이패스 홈페이지
민자고속도로 민자도로 통합 창구

차량번호를 넣으면 조회됩니다. 납부수단은 간편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후불카드·계좌이체·신용카드·가상계좌 입니다.

10배는 고지 한 번으로 안 붙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가 고지 단계를 정해놨습니다.

단계 무엇이 오나
1차 고지 통행일시·통행장소, 통행료 금액, 납부기간·납부방법
2차 고지 1차 내용 + 부가통행료 부과사유와 부과 예정금액
3차 고지 1차 내용 + 부가통행료 금액, 납부기간, 이의제기 방법·기한·기관

2차는 예고입니다. 시행규칙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을 고지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실제로 붙는 건 3차입니다.

받으신 고지서가 몇 차인지는 금액란으로 갑니다.

  • 통행료만 적혀 있다 → 1차
  • 부가통행료가 "부과 예정" 으로 적혀 있다 → 2차. 아직 안 붙었습니다
  • 부가통행료 금액과 납부기간이 적혀 있다 → 3차. 붙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의제기 기한 30일이 시작됩니다(아래에서 자세히)

즉 요금소를 한 번 그냥 지나쳤다고 바로 10배가 되는 게 아니라, 고지를 두 번 받고 납부기한을 두 번 넘겼을 때 붙습니다.

ℹ️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은 이 절차의 대상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않은 통행료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14조 제5호"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통행하는 행위" 까지 10배 대상에 넣어놨고, 실무는 그 5호를 근거로 단순 미납에도 같은 절차를 적용합니다. 조문끼리 어긋나는 지점인데, 뒤에서 따로 적었습니다.

⚠️ 단, 1·2차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2 제5항입니다.

통행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을 받고 통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니다. 이 문구가 20회 앞에 붙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원문에는 이 요건이 있는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안내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안내문은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이라고만 적어 "20회면 무조건"으로 읽힙니다.

⚠️ 실무에서 잔액 부족으로 20번 지나친 것번호판을 가리고 20번 지나간 것을 실제로 갈라 다루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실 때 조문에 그 요건이 있다는 것은 근거가 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세십시오

같은 조 제4항입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받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15일이 안 되면 그 자체가 시행규칙 위반입니다. 날짜를 먼저 세어보십시오.

⚠️ 다만 기한이 짧다고 통행료를 안 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낼 의무는 그대로 남고, 안 내면 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강제징수됩니다. 기한이 이상하면 그 기관에 먼저 알리십시오.

이미 붙었다면 —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신설된 조항이라 예전 글에는 안 나옵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의2:

①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가통행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항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입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절차는 시행규칙 제8조의3에 있습니다.

  • 어디에 — 제20조의2 제1항은 "해당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 에게 내라고 합니다. 도로공사 고속도로면 도로공사, 민자노선이면 그 노선 운영사입니다.

⚠️ 고지서를 보낸 곳이 곧 이의를 받는 곳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지는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도 보낼 수 있는데, 이의제기 상대에는 그 센터가 빠져 있습니다(제20조의2 제1항 ·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항). 센터 이름으로 온 고지서라면 그 노선의 운영사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 접수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하이패스 홈페이지·민자도로 통합 창구·한국도로공사 누리집에는 조회·납부만 있었습니다. 다만 개별 노선 중에는 서울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처럼 「민원」 메뉴를 둔 곳도 있었습니다(민자 노선 23개 중 3곳만 확인했습니다). 고지서를 보낸 기관 사이트에서 「민원」·「문의」 메뉴를 먼저 찾아보시고, 없으면 고지서에 적힌 연락처로 하십시오

  • 방법 — 서면(별지 제7호서식) · · 정보통신망. 차량조회로 즉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엔 말로도 됩니다

⚠️ 별지 제7호서식을 온라인에서 받는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 서식을 요청하시거나, 위 세 방법 중 말·정보통신망으로 하시면 서식 없이도 됩니다

  • 증거 — 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회신 —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그때도 연장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 이의를 냈다고 납부기한이 멈춘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기한이 지날 수 있으니, 기한과 회신 일정을 함께 보십시오

그런데 조문끼리 어긋나 있습니다

읽다 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 적어둡니다.

어디 뭐라고 하나
법률 제20조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
시행규칙 제8조의2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
시행령 제14조 제5호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법률과 시행규칙은 "부정한 방법" 이라는 요건을 두는데, 시행령 제5호에는 그 요건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1호~제4호는 통행권 위조·교환, 감면 증표 위조·부정 사용처럼 명백한 부정행위인데 제5호만 단순 미납까지 담고 있습니다.

⭐ 앞에서 본 즉시 부과 조항(시행규칙 제8조의2 제5항)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 붙어 있습니다. 요건이 빠진 것은 시행령 제5호 하나뿐입니다.

⚠️ 저는 법률가가 아니고, 이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실 때 "고의가 아니었다" 를 적을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하실 것

고지서를 아직 안 받으셨다면 — 위 두 창구에서 차량번호를 넣어보십시오. 1분입니다. 모르고 쌓이는 게 제일 나쁩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 그 안의 납부기한이 방어선입니다. 통행료 납부 고지의 기한을 넘기면 예고 고지가 오고, 그 기한까지 넘기면 부가통행료가 붙습니다.

이미 부가통행료가 붙었다면 — 고지서 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30일이 지나면 이 절차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른 불복 수단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한이 지났다면 변호사나 관할 기관에 물어보십시오.) 하이패스 잔액이 비어서 그냥 지나친 것이라면 그 사실과 증빙을 적어 내십시오. 받아들여질지는 관리청 판단이지만, 30일을 넘기면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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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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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