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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영수증을 찾는 분은 대개 경비처리 때문입니다.
도로공사 구간은 세금계산서가 아예 안 나옵니다 — 면세라서입니다.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영수증 한 장이면 비용 처리가 끝납니다. 근거는 건당 3만원입니다.
통행료 영수증을 뽑으려다 "세금계산서가 왜 안 나오지" 하고 검색하신 것이라면, 고장이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구간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대신 계산서는 나옵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옵니다.
먼저 — 어디서 뽑나
결제 수단에 따라 갈립니다.
| 어떻게 냈나 | 어디서 뽑나 |
|---|---|
| 선불 하이패스카드 | 하이패스 사용내역 → 영수증 출력 |
| 후불 하이패스카드 | 같은 곳. 카드가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 월단위로 몰아서 | 월간 사용내역 집계 |
| 계산서가 필요하면 | 전자계산서 발급 신청 — 따로 신청해야 나옵니다 |
| 요금소에서 현금 | 그 자리에서 받은 종이 영수증이 전부입니다 |
⚠️ 현금 결제분은 홈페이지에서 못 찾습니다. 사용내역 메뉴는 카드 기준이라 현금 조회가 없습니다. 잃어버렸다면 고객센터(1588-2504)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 재발급이 되는지는 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회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내역은 3년치를 보관하지만, 한 번에 조회되는 최대 기간은 개인 3개월 · 법인 1개월입니다. 1년치를 한 번에 뽑을 수 없으니 신고철에 몰아서 하려면 여러 번 나눠야 합니다.
ℹ️ 지금 hipass.co.kr 주소로 들어가면 임시 화면이 뜹니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이 몰려서 임시로 세운 것이고, 안내문에 10시~14시에는 지연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 계산서는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하이패스 사이트에서 영수증은 사용내역에서 바로 출력되지만, 계산서는 「전자계산서 발급 신청」이라는 별도 메뉴로 신청해야 합니다. 민자도로 쪽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내고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안 나오는 이유
조문이 다섯 단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단계 | 무엇을 정하나 |
|---|---|
|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 | 그 단체에 한국도로공사를 넣는다 |
| 시행령 제106조 제8항 | 그 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 |
|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그 사업은 별표 10 이 정한다 |
| 별표 10 제11호 | 도로공사의 면세사업 =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제1호~제13호 |
|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① 1호 |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
통행료를 받는 일이 이 1호(유료도로 관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세이고, 면세 거래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가 나옵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도 같은 근거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즉 매입세액 공제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서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낼 부가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 다만 별표 10 제11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수탁받은 사업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06조 제8항의 제외 목록에는 주차장운영업과 소매업·음식점업이 들어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밥을 먹거나 주차비를 낸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계산서를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이유 — 건당 3만원
계산서를 안 받으면 비용 처리가 막히는 게 아닌가 싶지만, 통행료는 예외에 걸립니다.
법인세법 제116조(표제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와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하라고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단서를 답니다.
그 단서가 여기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각각 다른 시행령에 같은 내용으로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 법인 쪽입니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 — 개인사업자 쪽입니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법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고, 「3만원 초과면 의무」가 아니라 「건당 3만원 이하면 제외」입니다.
통행료는 한 번에 3만원을 넘는 구간이 없어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도 같은 취지로 안내합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최장거리의 요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없으므로 영수증 또는 확인증만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건당 기준입니다. 한 달치를 합치면 3만원을 넘지만, 증빙 의무는 거래 건별로 봅니다.
⛔ 계산서가 필요하다면 — 다음달 10일
경리 처리상 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한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안내입니다.
(월합계)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월(月)을 달리하여 발행(예 : 02.15~03.14)하거나 다음달 10일 이후에는 발행(예 : 2월분을 3월 11일에 발행)할 수 없으니 특히 유의하기 바라며
2월분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분기마다 몰아서 처리하는 습관이면 못 받습니다.
⚠️ 다만 이 안내가 든 조문 번호는 현행 법령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로, 계산서와 무관합니다. 세금계산서 쪽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이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정하고 있으나, 그것이 계산서에 그대로 준용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은 안내대로 지키시되, 조문을 근거로 다투실 일이라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민자고속도로는 반대입니다 — 세금계산서가 나옵니다
같은 고속도로를 달렸어도 민자 구간은 얘기가 다릅니다. 앞에서 본 면세 조문은 한국도로공사만 지목합니다(별표 10 제11호). 민자도로 운영사는 그 목록에 없고,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내가 지난 구간이 민자인지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민자고속도로 현황에서 확인합니다. 2024년말 기준 운영 중인 노선이 23개이고, 노선마다 사업시행자와 홈페이지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각 민자고속도로 영업소 — 방문·우편·팩스 |
| 접수 기한 | 다음달 7일까지(도착일 기준). 7일이 토·일·공휴일이어도 그 전에 |
|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현금으로 냈다면 | 통행료 영수증 원본 지참(금액별로 구별해서) |
| 전자카드로 냈다면 | 전자카드 사본 1부 |
⛔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후불 하이패스카드·후불 교통카드로 「일반차로」를 지나 영수증을 받은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당해서 세금계산서가 안 나옵니다
- 같은 카드라도 하이패스 차로로 지났으면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선불 전자카드처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카드 충전은 상품권 거래와 같아서 충전 시점에는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쓴 내역을 조회해 발급합니다
즉 같은 카드로 같은 도로를 지나도 어느 차로로 갔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 이 절차는 2022년 화물협회 안내문을 근거로 했고, 그 안내문이 가리킨 옛 센터 주소(www.cephis.re.kr)는 지금 접속되지 않습니다. 노선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영업소에 확인하고 넣으십시오.
카드로 내도 소득공제는 안 됩니다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내면 카드 소득공제에 들어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연말정산 때 카드 사용액에서 빠져 있어도 누락이 아닙니다.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안내는 이 근거를 「제121조의2 제5항」이라고 적어놓았는데, 현행 조문은 제6항 제3호입니다. 개정으로 항 번호가 밀렸습니다. 조문을 찾아보실 때 참고하십시오.
지금 하실 것
사업자라면 — 건당 3만원을 넘지 않으니 영수증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도 계산서를 받아두시겠다면 전자계산서 발급 신청에서 다음달 10일 전에 신청하십시오. 로그인이 필요하고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수증만 나옵니다.
민자 구간을 자주 다니신다면 — 민자고속도로 현황에서 노선을 확인하고, 다음달 7일까지 해당 영업소에 신청하십시오. 후불카드로 일반차로를 지나신 건은 안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 회사 제출용은 사용내역에서 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한 번에 3개월치까지만 나오니 기간을 나눠 뽑으십시오.
현금으로 내셨다면 — 그 자리에서 받은 종이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홈페이지에서 다시 못 찾습니다.
미납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 10배 부가통행료, 30일 지나면 이의도 못 냅니다에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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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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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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