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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 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 건당 3만원 이하라 영수증이면 끝입니다

통행료 영수증을 찾는 분은 대개 경비처리 때문입니다.
도로공사 구간은 세금계산서가 아예 안 나옵니다 — 면세라서입니다.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영수증 한 장이면 비용 처리가 끝납니다. 근거는 건당 3만원입니다.

통행료 영수증을 뽑으려다 "세금계산서가 왜 안 나오지" 하고 검색하신 것이라면, 고장이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구간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대신 계산서는 나옵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옵니다.

먼저 — 어디서 뽑나

결제 수단에 따라 갈립니다.

어떻게 냈나 어디서 뽑나
선불 하이패스카드 하이패스 사용내역 → 영수증 출력
후불 하이패스카드 같은 곳. 카드가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월단위로 몰아서 월간 사용내역 집계
계산서가 필요하면 전자계산서 발급 신청따로 신청해야 나옵니다
요금소에서 현금 그 자리에서 받은 종이 영수증이 전부입니다

⚠️ 현금 결제분은 홈페이지에서 못 찾습니다. 사용내역 메뉴는 카드 기준이라 현금 조회가 없습니다. 잃어버렸다면 고객센터(1588-2504)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 재발급이 되는지는 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회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내역은 3년치를 보관하지만, 한 번에 조회되는 최대 기간은 개인 3개월 · 법인 1개월입니다. 1년치를 한 번에 뽑을 수 없으니 신고철에 몰아서 하려면 여러 번 나눠야 합니다.

ℹ️ 지금 hipass.co.kr 주소로 들어가면 임시 화면이 뜹니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이 몰려서 임시로 세운 것이고, 안내문에 10시~14시에는 지연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 계산서는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하이패스 사이트에서 영수증은 사용내역에서 바로 출력되지만, 계산서는 「전자계산서 발급 신청」이라는 별도 메뉴로 신청해야 합니다. 민자도로 쪽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내고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안 나오는 이유

조문이 다섯 단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단계 무엇을 정하나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 그 단체에 한국도로공사를 넣는다
시행령 제106조 제8항 그 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그 사업은 별표 10 이 정한다
별표 10 제11호 도로공사의 면세사업 =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제1호~제13호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① 1호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통행료를 받는 일이 이 1호(유료도로 관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세이고, 면세 거래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가 나옵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도 같은 근거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매입세액 공제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서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낼 부가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 다만 별표 10 제11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수탁받은 사업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06조 제8항의 제외 목록에는 주차장운영업소매업·음식점업이 들어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밥을 먹거나 주차비를 낸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계산서를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이유 — 건당 3만원

계산서를 안 받으면 비용 처리가 막히는 게 아닌가 싶지만, 통행료는 예외에 걸립니다.

법인세법 제116조(표제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와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하라고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단서를 답니다.

그 단서가 여기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각각 다른 시행령에 같은 내용으로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 법인 쪽입니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 — 개인사업자 쪽입니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법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고, 「3만원 초과면 의무」가 아니라 「건당 3만원 이하면 제외」입니다.

통행료는 한 번에 3만원을 넘는 구간이 없어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도 같은 취지로 안내합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최장거리의 요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없으므로 영수증 또는 확인증만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건당 기준입니다. 한 달치를 합치면 3만원을 넘지만, 증빙 의무는 거래 건별로 봅니다.

⛔ 계산서가 필요하다면 — 다음달 10일

경리 처리상 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한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안내입니다.

(월합계)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월(月)을 달리하여 발행(예 : 02.15~03.14)하거나 다음달 10일 이후에는 발행(예 : 2월분을 3월 11일에 발행)할 수 없으니 특히 유의하기 바라며

2월분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분기마다 몰아서 처리하는 습관이면 못 받습니다.

⚠️ 다만 이 안내가 든 조문 번호는 현행 법령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로, 계산서와 무관합니다. 세금계산서 쪽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이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정하고 있으나, 그것이 계산서에 그대로 준용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은 안내대로 지키시되, 조문을 근거로 다투실 일이라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민자고속도로는 반대입니다 — 세금계산서가 나옵니다

같은 고속도로를 달렸어도 민자 구간은 얘기가 다릅니다. 앞에서 본 면세 조문은 한국도로공사만 지목합니다(별표 10 제11호). 민자도로 운영사는 그 목록에 없고,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내가 지난 구간이 민자인지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민자고속도로 현황에서 확인합니다. 2024년말 기준 운영 중인 노선이 23개이고, 노선마다 사업시행자와 홈페이지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항목 내용
신청처 각 민자고속도로 영업소 — 방문·우편·팩스
접수 기한 다음달 7일까지(도착일 기준). 7일이 토·일·공휴일이어도 그 전에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현금으로 냈다면 통행료 영수증 원본 지참(금액별로 구별해서)
전자카드로 냈다면 전자카드 사본 1부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후불 하이패스카드·후불 교통카드로 「일반차로」를 지나 영수증을 받은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당해서 세금계산서가 안 나옵니다
  • 같은 카드라도 하이패스 차로로 지났으면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선불 전자카드처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카드 충전은 상품권 거래와 같아서 충전 시점에는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쓴 내역을 조회해 발급합니다

같은 카드로 같은 도로를 지나도 어느 차로로 갔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 이 절차는 2022년 화물협회 안내문을 근거로 했고, 그 안내문이 가리킨 옛 센터 주소(www.cephis.re.kr)는 지금 접속되지 않습니다. 노선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영업소에 확인하고 넣으십시오.

카드로 내도 소득공제는 안 됩니다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내면 카드 소득공제에 들어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연말정산 때 카드 사용액에서 빠져 있어도 누락이 아닙니다.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안내는 이 근거를 「제121조의2 제5항」이라고 적어놓았는데, 현행 조문은 제6항 제3호입니다. 개정으로 항 번호가 밀렸습니다. 조문을 찾아보실 때 참고하십시오.

지금 하실 것

사업자라면 — 건당 3만원을 넘지 않으니 영수증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도 계산서를 받아두시겠다면 전자계산서 발급 신청에서 다음달 10일 전에 신청하십시오. 로그인이 필요하고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수증만 나옵니다.

민자 구간을 자주 다니신다면민자고속도로 현황에서 노선을 확인하고, 다음달 7일까지 해당 영업소에 신청하십시오. 후불카드로 일반차로를 지나신 건은 안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 회사 제출용은 사용내역에서 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한 번에 3개월치까지만 나오니 기간을 나눠 뽑으십시오.

현금으로 내셨다면 — 그 자리에서 받은 종이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홈페이지에서 다시 못 찾습니다.

미납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 10배 부가통행료, 30일 지나면 이의도 못 냅니다에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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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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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