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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해지 며칠 만에 입금되나 — 하나은행 이틀, 세금 14,507원

IRP를 해지하면 돈이 며칠 만에 들어오는지, 저도 몰라서 한참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면 "당일에 들어왔다"는 글도 있고 "41일 걸렸다"는 글도 있습니다. 하나은행 공식 안내에는 지급까지 며칠 걸린다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록을 그대로 적습니다. 8월 3일(월) 신청 → 8월 5일(수) 낮 입금, 만 이틀이었습니다.

IRP를 해지하면 돈이 며칠 만에 들어오는지, 저도 몰라서 한참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찾을수록 더 헷갈렸습니다.

검색하면 답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하나은행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갈립니다.

어디서 본 글 얼마나 걸렸다고 하나
어떤 블로그 당일 입금
다른 블로그 41일 후 입금
제 경우 만 이틀

그리고 하나은행 공식 안내에는 "며칠 걸린다"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퇴직연금 FAQ와 개인형 IRP 상품 안내를 다 봤는데, 해지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습니다. 있는 건 "개인형 IRP 신규는 영업일 09:00~18:00 외에는 예약거래로 진행됩니다" 같은 개설 안내뿐입니다.

공식이 답을 안 하니 사람들이 블로그를 뒤지고, 블로그마다 자기 경우를 말하니 답이 제각각인 겁니다.

그래서 제 기록을 조건까지 붙여서 그대로 적습니다.

제 경우 — 만 이틀이었습니다

항목 내용
금융사 하나은행
유형 DC형 퇴직연금 → 개인형 IRP
해지 신청 8월 3일(월)
입금 8월 5일(수) 낮 12시경
걸린 기간 만 이틀 (영업일 2일)

⭐ 다만 제 조건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빠지면 또 "누구는 며칠이더라"가 하나 늘어날 뿐입니다.

  • 운용하던 주식을 7월 20~24일경에 미리 다 팔아뒀습니다. 해지 신청 시점에는 계좌가 현금 상태였습니다
  • 7월 퇴사 절차가 완전히 끝난 뒤 8월 첫 영업일에 신청했습니다
  • 계좌는 하나원큐 앱으로 만들었습니다

⚠️ ETF·펀드 같은 상품을 그대로 들고 해지하면 정리하는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게 며칠을 더 잡아먹는지는 저는 미리 팔아둔 경우라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센 날짜인지 확인하십시오

퇴직금이 내 통장에 오기까지는 단계가 입니다. 이걸 섞으면 숫자가 크게 벌어집니다.

단계 내용 기준
1 회사 → IRP 계좌로 퇴직급여 입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2 IRP → 내 통장 (해지·일시금 수령) 공식 기준 없음

1번은 법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반면 제가 말하는 이틀은 2번만 센 것입니다.

⚠️ 저는 7월에 퇴사 절차가 다 끝난 뒤 8월에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즉 1번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2번만 잰 값입니다.

그래서 검색하실 때는 "퇴사일부터"인지 "해지 신청일부터"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두 단계를 합쳐서 세면 몇 주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14,507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놀랐던 부분입니다.

구분 금액
세전 3,928,261원
세후 (실수령) 3,913,754원
뗀 세금 14,507원
실효세율 약 0.37%

392만 원을 받는데 세금이 1만 4천 원대입니다.

⭐ "퇴직금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건 근속이 길고 금액이 클 때 이야기입니다. 근속 1년 8개월에 4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은 이 정도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 갈립니다 — 계좌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나은행 안내를 보면 IRP를 해지할 때 돈의 출처별로 세금이 다릅니다.

계좌 안의 돈 붙는 세금
퇴직금(원금) 이연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개인부담금 ·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 16.5%가 붙는 쪽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세액공제 받으며 직접 넣은 돈과, IRP 안에서 굴려서 번 수익입니다.

⭐ 그래서 "IRP 해지하면 세금 얼마"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회사 퇴직금만 들어온 계좌개인 돈을 넣고 굴린 계좌는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 계좌는 회사 퇴직금만 들어와 있었고 IRP 안에서는 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0.37%로 끝난 겁니다.

ℹ️ 참고로 제가 주식을 굴린 건 DC로 갖고 있던 동안이었습니다. 그 수익은 퇴직급여에 얹혀서 IRP로 넘어오기 때문에, IRP 입장에서는 "퇴직금 원금"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나오나 — 계산해봤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공제가 두 번 들어갑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입니다.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구간)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
10,000만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 55%

제 숫자를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단계
퇴직급여 3,928,261원
근속연수공제 (2년 × 100만) −2,000,000원
환산급여 11,569,566원
환산급여공제 −10,141,740원
과세표준 1,427,826원
산출세액 (6% ÷ 12 × 2년) 14,278원
지방소득세 (10%) 1,428원
합계 15,706원

계산값 15,706원, 실제로 뗀 돈 14,507원. 1,199원 차이입니다.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자릿수와 규모가 같습니다. 이 산식에 본인 금액을 넣으면 대략 얼마 떼일지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하나은행 안내에는 퇴직금 원금에 붙는 세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퇴직하는 시점에 확정되었던 이연세액을 IRP 해지 시점에 그대로 원천징수

해지할 때 새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퇴직할 때 이미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제가 IRP 지급액으로 다시 계산한 값과 어긋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ℹ️ 위 표는 근속연수를 2년으로 놓고 계산한 것입니다(제 근속은 1년 8개월입니다). 근속연수를 어떻게 끊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 표는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구조를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계좌 개설은 앱으로 10분이었습니다

하나원큐 앱에서 만들었습니다. 처음이라 화면마다 검색해가며 했는데도 10분쯤 걸렸습니다. 영업점에 갈 일은 없었습니다.

ℹ️ 해지도 앱에서 됩니다. 전체메뉴 → 퇴직연금 → 계약관리 → IRP계좌해지입니다.

⛔ 앱으로 해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미리 아셔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하나은행이 안내하는 비대면 해지 불가 사유입니다.

  • 연금을 이미 개시한 경우
  • 평가금액(적립금)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
  • 실명 미확인이거나 비밀번호가 등록 안 된 경우
  • 다른 기관에서 계좌이체를 받은 경우

퇴직금이 5천만원을 넘으시면 앱으로 안 됩니다. 영업점에 가셔야 합니다. 제 경우는 400만원이 안 돼서 앱으로 끝났습니다.

⚠️ 그리고 개인부담금 중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이 있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가지고 영업점에서 별도로 과세제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그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사 퇴직금만 들어온 계좌라 해당이 없었습니다.

오늘 정리

  • 하나은행 공식 안내에는 "해지 후 며칠 만에 지급"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도 답이 제각각입니다
  • 제 경우는 8월 3일(월) 신청 → 8월 5일(수) 낮 입금, 만 이틀이었습니다
  • 다만 운용하던 주식을 미리 다 팔아 현금 상태로 만들어둔 조건이었습니다
  • 어디서부터 센 날짜인지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IRP에 넣어주는 단계(법정 14일 이내)와 IRP를 해지해 통장으로 받는 단계는 다릅니다. 둘을 합쳐 세면 몇 주가 나옵니다
  • 세금은 3,928,261원 중 14,507원, 실효 0.37%였습니다
  • ⛔ 다만 계좌에 뭐가 들었느냐로 갈립니다. 퇴직금 원금은 이연퇴직소득세,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입니다. 제 계좌는 회사 퇴직금만 있어서 0.37%로 끝난 겁니다
  • ℹ️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받아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퇴직금 담보대출 상환,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
  • 국세청 산식으로 검산하면 15,706원이 나옵니다. 1,199원 차이가 나지만 규모는 맞습니다
  • 계좌 개설도 해지도 하나원큐 앱으로 됩니다. 개설은 10분 걸렸습니다
  • ⛔ 다만 적립금이 5천만원을 넘으면 앱으로 해지가 안 됩니다. 영업점에 가셔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개인형 IRP 안내는 하나은행 퇴직연금(pension.kebhana.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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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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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