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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 IRP
DC형 그대로 두면
매년 ???만 원 손해?
IRP로 옮기면 수수료 0원 + 세금 환급까지
IRP 이전 혜택 확인하기 ↓
회사에서 넣어주는 퇴직연금 DC형,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매년 최대 148만 원의 세금 환급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전하면 수수료 0원(증권사 비대면),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 퇴직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까지 가능해요. 2024년 10월부터 시작된 현물이전 제도로 기존 상품을 팔지 않고도 옮길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2026년 4월 6일 기준 | 출처: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각 증권사 퇴직연금 안내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조회하기 →
같은 퇴직연금, 다른 세금
DC형은 수수료 0.5%
IRP는 수수료 0%… 왜?
148만
연간 최대 세금 환급
30~40%
퇴직소득세 감면
DC형 유지 vs IRP 이전, 차이를 아래에서 확인 ↓

DC형과 IRP, 뭐가 다른가?

퇴직연금에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 DC형과 IRP가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투자)하는 방식이에요.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져요.

IRP(개인형퇴직연금): 근로자가 직접 개설해서 추가로 납입하는 계좌예요. 퇴직금을 수령할 때도 IRP 계좌가 필수이고,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구분 DC형 IRP
개설 주체 회사(사업주) 개인(근로자 본인)
납입 회사 의무 + 본인 추가 본인 자유 납입
운용 수수료 0.3~0.5% 0%(증권사 비대면)
세액공제 추가 납입분만 연 900만 원까지
금융기관 선택 회사가 지정 본인이 자유 선택
투자 상품 회사 제공 범위 내 더 넓은 선택폭

정리하면, DC형은 회사가 정한 금융기관에서 제한된 상품으로 운용하고, IRP는 내가 원하는 증권사에서 수수료 0원으로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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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로 옮기면 뭐가 좋은가? — 혜택 3가지

혜택 1 — 세액공제 연 최대 148만 원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요.

총급여 공제율 900만 원 납입 시 환급
5,500만 원 이하 16.5% 148만 5천 원
5,500만 원 초과 13.2% 118만 8천 원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 있다면, IRP에 추가로 300만 원만 더 넣어도 합산 9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어요.

혜택 2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과세되지 않아요(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고,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돼요. 10년 이상 수령하면 40% 감면이에요.

혜택 3 — 수수료 0원

DC형은 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수수료(0.3~0.5%)를 내야 하지만, IRP는 증권사 비대면 가입 시 운용·관리 수수료 0%인 곳이 많아요. 미래에셋·삼성·KB·신한·하나·유안타·한화증권 등 주요 증권사 대부분이 비대면 IRP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요.

실제 절세 사례 — A씨·B씨·C씨

같은 직장인이라도 연금 운용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A씨 (32세, 연봉 4,000만 원, DC형만 유지)
회사에서 DC형에 매년 333만 원 납입. 추가 납입 없이 원리금보장형에 방치. 수수료 연 0.4%(약 1.3만 원). 세액공제? 추가 납입 안 했으니 0원. 퇴직 시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B씨 (35세, 연봉 4,000만 원, IRP 추가 개설)
DC형은 그대로 두고, 별도 IRP를 개설해서 매월 75만 원(연 900만 원) 납입. 수수료 0원(증권사 비대면). 세액공제 148만 5천 원 환급(16.5%). 퇴직 시 IRP로 받아서 연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40% 감면.

C씨 (40세, 연봉 7,000만 원, 연금저축 + IRP 병행)
연금저축에 연 600만 원 + IRP에 연 300만 원 =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 118만 8천 원 환급(13.2%). TDF(타깃데이트펀드)로 장기 분산 투자. 20년간 운용 시 복리 효과까지.

구분 A씨 B씨 C씨
연봉 4,000만 원 4,000만 원 7,000만 원
IRP 납입 0원 연 900만 원 연 300만 원
세액공제 0원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
수수료 연 0.4% 0원 0원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40% 감면 40% 감면

A씨와 B씨는 연봉이 같지만, B씨는 IRP를 활용해서 매년 148만 원을 돌려받고 있어요. 10년이면 1,485만 원 차이. 여기에 퇴직소득세 감면과 투자 수익 복리까지 더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DC형 → IRP 이전 방법 (현물이전 포함)

DC형에서 IRP로 옮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방법 1 — 퇴직 시 IRP로 수령 (필수)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IRP 계좌가 필요해요. 퇴직 전에 IRP를 개설해두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IRP로 입금돼요. 이때 퇴직소득세가 바로 과세되지 않고 이연(연기)됩니다.

방법 2 — 재직 중 현물이전 (2024년 10월~)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된 현물이전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DC형 자산을 IRP로 옮길 수 있어요. 기존에 투자하던 펀드·ETF를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할 수 있어서,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이나 환매 수수료를 피할 수 있어요.

현물이전 순서:
① IRP 계좌 개설 (원하는 증권사에서 비대면 가능)
② 현재 DC형 운용 금융기관에 현물이전 신청
③ 이관사(기존)와 수관사(새 IRP) 양쪽에서 취급하는 상품인지 확인
④ 상품이 동일하면 매도 없이 그대로 이전 완료 (1~2주 소요)

주의: 양쪽 금융기관 모두에서 취급하는 상품만 현물이전이 가능해요. 이관사에만 있는 상품은 먼저 매도한 후 현금으로 이전해야 해요.

방법 3 — 별도 IRP 추가 개설 (가장 간편)

DC형은 그대로 두고, 증권사에서 IRP를 별도 개설해서 추가 납입하는 방법이에요. DC형 이전 없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IRP 운용할 때 주의할 3가지

① 55세 전 중도인출 시 세금 폭탄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금 혜택을 받아요. 55세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전부 토해내야 해요(기타소득세 16.5%). 무주택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묶인다고 생각하세요.

② 위험자산 70% 한도
IRP에서는 주식형 펀드·ETF 같은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돼요. 나머지 30%는 예금·채권형·원리금보장 상품에 넣어야 해요. 100% 주식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계좌가 더 적합해요.

③ 연금 수령 기간 설정이 중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40% 감면(10년 미만은 30%)이에요.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수령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게 유리해요.

💡 Tip: IRP를 처음 시작한다면 TDF(타깃데이트펀드)가 편해요.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줄여주기 때문에 별도 리밸런싱이 필요 없어요. "TDF 2055"면 2055년 은퇴를 목표로 운용된다는 뜻이에요.
DC형 → IRP 이전 체크리스트
☐ 현재 DC형 금융기관과 수수료 확인했는가?
☐ IRP 개설할 증권사 비교했는가? (수수료 0% 확인)
☐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 900만 원 한도 계산했는가?
☐ 현물이전 가능 상품인지 확인했는가?
☐ 55세 전 중도인출 제한 이해했는가?
☐ 위험자산 70% 한도 내 포트폴리오 구성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DC형과 IRP를 동시에 가질 수 있나요?
A. 네, DC형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IRP는 개인이 별도로 개설하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가지면서 IRP에 추가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 IRP는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나요?
A. 네, 여러 금융기관에 IRP를 복수로 개설할 수 있어요.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전체 합산 900만 원이에요.

Q. 자영업자도 IRP 가입이 되나요?
A. 네, 2017년 7월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모두 가능해요.

Q. DC형에서 추가 납입해도 세액공제 되나요?
A. 네, DC형 계좌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도 연금저축·IRP와 합산해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Q. 퇴직금 300만 원 이하면 IRP 없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 시에는 IRP 없이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어요.

Q. 현물이전은 모든 상품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이관하는 금융기관과 받는 금융기관 양쪽 모두에서 취급하는 상품만 가능해요. 한쪽에만 있는 상품은 매도 후 현금으로 이전해야 해요.

Q. IRP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데, 세액공제는 900만 원만?
A. 맞아요.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초과분은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과세이연(나중에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 유예) 효과는 있어요.

⚠️ 면책 안내: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액공제 금액·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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