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고지서를 받고 "10배"라는 말에 놀라서 검색하셨다면,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부가통행료는 고지 한 번으로 붙지 않고, 이미 붙었더라도 30일 안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023년에 새로 생긴 조항인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미납 고지서에 적힌 "부가통행료 10배" 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말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법이 정한 순서가 따로 있고, 이미 부과됐더라도 되돌릴 수 있는 절차가 2023년에 새로 생겼습니다.조회부터 — 차량번호만 있으면 됩니다고의로 안 낸 게 아니라면 그 사실이 뒤에서 볼 이의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 조문이 요구하는 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이기 때문입니다.창구가 두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헤맵니다.어디를 지났나조회·납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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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3. 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