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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를 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산입기간을 빠뜨리면 계산기가 아무 경고 없이 틀린 금액을 내놓습니다 — 같은 조건에서 실측 차이 7,416,737원.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설계는 정확합니다. 함정은 입력에 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이 틀려도 아무 경고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산재 같은 기간을 빠뜨리면 실제보다 수백만 원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쓰기 전 확인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이 계산기를 쓰지 마세요
계산기를 열기 전에 자신이 DB형인지 DC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급여 수준을 보장 → 이 계산기 대상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내 계좌에 적립 → 이 계산기 무의미 (단,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 이전 DB형 기간에 대해서는 이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DC형은 퇴직 시 계좌 잔액을 IRP에 이전하는 방식이라,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 화면 어디에도 "DC형 IRP", "확정기여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DC형인데 이 계산기 결과를 받아들이면 회사가 실제로 적립한 금액과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본인 유형을 모른다면 회사 HR 또는 가입한 금융사에 문의하세요.
② 미산입기간을 빠뜨리면 — 실측 차이 7,416,737원
실측 조건: 입사 2023.1.1 / 퇴직 2026.9.1 / 재직일수 1,339일 / 월 기본급 300만 원 / 연상여 400만 원 / 연차수당 30만 원 / 육아휴직 2026년 7·8월 2개월 / 통상임금 칸 비움
| 입력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미산입기간 정확히 등록 | 111,684원 | 12,291,447원 |
| 등록하지 않음 | 44,293원 | 4,874,710원 |
| 차이 | 7,416,737원 |
미산입기간을 등록하지 않으면 분자(임금)는 그대로인데 분모(근무일수)에 휴직 기간이 그대로 남아,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반대로 정확히 등록하면 계산기가 분모를 자동으로 줄여 7·8월 임금 0원인 상황에서도 정상 임금을 받은 것과 같은 퇴직금이 나옵니다.
미산입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 육아휴직, 산재 요양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계산기 입력 화면의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은 완전히 다른 칸입니다. 근무제외기간은 재직일수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고, 미산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3개월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근무제외기간 칸에 잘못 넣으면 재직일수가 깎여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계산기는 막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 칸을 채우세요
계산기 화면 아래쪽에 "통상임금"을 입력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②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퇴직금 기준으로 삼도록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많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 칸에 정확한 통상임금(1일 기준)을 입력해 두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③ 미산입기간이 딱 3개월이면 화면에 In,fin,ity가 나옵니다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전체가 미산입기간인 경우 계산기에 버그가 있습니다.
화면 실측: 2026.6.1~8.31을 미산입기간으로 입력하고 임금 칸에 값을 입력하면 퇴직금 칸에 In,fin,ity라는 문자열이 출력됩니다. 계산기 내부에서 0으로 나누기가 발생해 "Infinity"가 출력되고, 천 단위 콤마 함수가 그 문자에 콤마를 찍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대처법: 현재 계산기에 확인된 버그입니다.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전체가 미산입기간인 경우에는 계산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해 직접 계산을 받으세요.
④ 퇴직소득세는 이 계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전 퇴직금입니다. 화면 안내 문구에 "퇴직소득세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알려면 로그인 후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같은 금액도 재직 기간에 따라 세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⑤ 회사가 안 준다면 — 2026년 9월 18일부터 처벌이 강해집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이 2026년 9월 18일부터 바뀝니다.
| 현행(~9/17) | 변경(9/18~) | |
|---|---|---|
| 징역 | 3년 이하 | 5년 이하 |
| 벌금 | 3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
실제 절차를 확인하세요.
- 노동청 진정 → 처리 기간 약 25일 (고용노동부 처리기간 기준)
- 체불 임금 확인서 발급 → 3일 이내
- 간이대지급금 신청 → 체불 확인서만 있으면 도산 없이도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접수).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대지급금 → 회사 도산 또는 법원 판결 등 요건 충족 시
---
퇴직금 계산은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 미산입기간 칸을 꼭 확인하고 입력하세요. 빠뜨리면 결과가 맞아 보여도 수백만 원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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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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