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퇴원 후 돌봄 7월 27일부터 3~7일이면 시작 — 14일 지나면 못 받습니다
부모님이 퇴원하셨는데 당장 돌봐드릴 사람이 없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지금까지는 신청 후 한 달 넘게 걸렸는데, 7월 27일부터 3~7일로 줄어듭니다.다만 퇴원 후 14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대상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부모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정작 집에 모실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직장에 매여 있고, 어르신 혼자서는 밥 차리기도 장 보기도 버거운 시기입니다. 퇴원 직후 1~2주가 가장 위험한데, 이 시기를 못 넘겨 다시 입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7일부터 이 공백을 메우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긴급지원'을 신설해서, 신청 후 3~7일 안에 돌봄을 시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뭐가 달라지나 — 한 달에서 일주일로지금까지..
정부지원
2026. 7. 23. 20:0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서울억새축제
- 고추장만들기
- 회룡포
- 티스토리챌린지
- 자연의 아름다움
- 가을춝제
- 가을 여행
- 가을
- 낭만 가득
- 서울여행
- 오블완
- 용문사
- 문화공연
- 재직자우대
- 경북예천
- 기차여행추천
- 라이팅쇼
- 재정적지원
- 기차 여행
- 인절미만들기
- 전통체험
- 상암하늘공원
- 여행추천
- 기차여행
- 저축공제
- 기차
- 기차여행코스
- 가을여행
- 로컬여행
- 세액공제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