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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까지 고치면 1,601만 원?
주거급여 수선비(수선유지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예요. 임차(월세) 가구에는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소유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라는 이름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요.
쉽게 말하면, 내 집이 낡았을 때 국가에서 수리비를 내주는 제도예요. 도배·장판 교체 같은 가벼운 공사부터 지붕·욕실 전면 개보수까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서 지원 범위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대상 조건 (2026년 기준):
① 자가 소유 — 본인 명의 주택에 거주
②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③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자녀 재산과 무관
④ 주택 노후도 평가를 통해 보수 필요성 확인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소득인정액 상한) |
|---|---|
| 1인 가구 | 123만 834원 |
| 2인 가구 | 201만 5,660원 |
| 3인 가구 | 257만 2,337원 |
| 4인 가구 | 311만 7,474원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실제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경보수·중보수·대보수 — 금액과 지원 범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3단계로 나눠 지원해요. 수선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다음 지원까지의 기간도 달라집니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지원 금액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 수선 주기 | 3년 | 5년 | 7년 |
| 보수 범위 | 도배, 장판, 창호 부분수리 | 창호 교체, 단열공사, 난방설비 전체 | 지붕, 기둥, 벽체, 욕실, 전기·설비 전면 |
| 해당 주택 | 10~15년 된 주택 | 15~25년 된 주택 | 25년 이상 노후 주택 |
자부담 비율도 소득에 따라 달라요:
| 소득 구간 | 지원 비율 | 자부담 |
|---|---|---|
| 생계급여 이하 (중위소득 32%) |
100% | 0원 |
| 생계급여 초과 ~ 중위 40% | 90% | 10% |
| 중위 40% 초과 ~ 48% | 80% | 20% |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80만 원(생계급여 기준 82만 원 이하)이면 대보수 1,601만 원을 전액 지원(자부담 0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 지원 사례 — A씨·B씨·C씨
같은 수선유지급여도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크게 달라요. 세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세요.
A씨 (68세, 1인 가구, 국민연금 월 55만 원)
35년 된 주택에 거주. 지붕 누수, 벽체 균열, 화장실 노후 심각. 소득인정액 55만 원으로 생계급여 기준(82만 원) 이하 → 대보수 1,601만 원 전액 지원(자부담 0원). 지붕 전면 교체, 욕실 리모델링, 전기 배선 교체까지 완료.
B씨 (52세, 3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200만 원)
20년 된 주택. 창문 틈새로 외풍이 심하고 보일러가 자주 고장. 소득인정액이 중위 40%(214만 원) 이하 → 중보수 1,095만 원 × 90% = 985만 5천 원 지원(자부담 109만 5천 원). 창호 전체 교체, 단열공사, 보일러 교체.
C씨 (45세,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280만 원)
12년 된 주택. 도배·장판이 눅눅하고 곰팡이 발생. 소득인정액이 중위 40%(259만 원) 초과~48%(311만 원) 이하 → 경보수 590만 원 × 80% = 472만 원 지원(자부담 118만 원). 도배·장판 전면 교체, 창호 부분 수리.
| 구분 | A씨 | B씨 | C씨 |
|---|---|---|---|
| 가구 | 1인(68세) | 3인(52세) | 4인(45세) |
| 소득인정액 | 월 55만 원 | 월 200만 원 | 월 280만 원 |
| 보수 유형 | 대보수 | 중보수 | 경보수 |
| 지원 비율 | 100% | 90% | 80% |
| 실수령 | 1,601만 원 | 985만 5천 원 | 472만 원 |
| 자부담 | 0원 | 109만 5천 원 | 118만 원 |
A씨처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면 수리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요. B씨·C씨도 자부담 비율이 10~20%이기 때문에, 일반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집수리가 가능해요.
신청 방법 4단계
1단계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 주택 소유 확인 서류(등기부등본)
2단계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요.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지역별 다름)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돼요.
3단계 — 주택 조사(LH 현장 방문)
LH 직원이 직접 주택을 방문해서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노후도를 점검해요.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가 결정돼요.
4단계 — 공사 시행 및 완료
LH가 선정한 시공업체가 보수 공사를 진행해요. 수급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거나 공사비를 지불할 필요 없이, LH에서 공사 관리부터 비용 지급까지 처리해요.
꼭 확인할 3가지
① 자가 소유 + 거주 조건 모두 충족해야
본인 명의 주택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 거주하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살고 있어야 해요. 공동 소유(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도 거주 중이면 가능해요.
② 수선 주기 내 재신청 불가
경보수를 받으면 3년간, 중보수는 5년간, 대보수는 7년간 같은 유형의 재신청이 불가능해요. 다만 경보수를 받은 후 주택 상태가 나빠져서 중보수·대보수가 필요하면 상향 신청은 가능해요.
③ 긴급 수선도 가능
장마·태풍 등으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긴급 수선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수선유지급여와 별개이므로, 이미 지원을 받은 주택도 긴급 상황이면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파트도 수선유지급여 대상인가요?
A. 네,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모두 대상이에요. 다만 아파트는 공용 부분(외벽, 지붕 등)은 관리사무소 소관이므로, 전용 부분(내부 도배·장판·욕실 등)이 보수 대상이에요.
Q. 부부 공동 소유 주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와 공동 소유인 주택도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은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돼요.
Q.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받나요?
A. 아니요.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LH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해요. 수급자가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Q. 경보수를 받았는데 대보수로 상향할 수 있나요?
A. 네, 경보수를 받은 후 주택 상태가 나빠져서 중보수·대보수가 필요하면 상향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이전 지원 금액은 차감될 수 있어요.
Q. 신청 후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 노후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상태가 악화된 후 재신청 가능해요.
Q. 긴급 수선은 별도 신청인가요?
A. 네,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 시 별도로 긴급 수선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수선유지급여와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Q. 주거급여를 이미 임차급여로 받고 있는데 집을 사면?
A. 임차급여 수급 중 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임차급여는 중단되고 수선유지급여로 전환돼요. 주민센터에 변동 사항을 신고하면 돼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전화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상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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