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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우리 집 수리비
최대 ?,???만 원 지원?
자부담 0원도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집 수선비 확인하기 ↓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낡았는데 수리비가 부담된다면, 국가에서 최대 1,601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도배·장판부터 지붕·욕실 전면 교체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 0원(전액 지원)도 가능해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 소유 가구가 대상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업데이트: 2026년 4월 6일 기준 |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포털(myhome.go.kr)
마이홈포털에서 자격 확인하기 →
같은 집수리, 다른 지원금
도배만 하면 590만 원
지붕까지 고치면 1,601만 원?
590만
경보수(도배·장판)
1,601만
대보수(지붕·구조)
내 집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주거급여 수선비(수선유지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예요. 임차(월세) 가구에는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소유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라는 이름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요.

쉽게 말하면, 내 집이 낡았을 때 국가에서 수리비를 내주는 제도예요. 도배·장판 교체 같은 가벼운 공사부터 지붕·욕실 전면 개보수까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서 지원 범위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대상 조건 (2026년 기준):

자가 소유 — 본인 명의 주택에 거주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자녀 재산과 무관
④ 주택 노후도 평가를 통해 보수 필요성 확인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소득인정액 상한)
1인 가구 123만 834원
2인 가구 201만 5,660원
3인 가구 257만 2,337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실제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하기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 금액과 지원 범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3단계로 나눠 지원해요. 수선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다음 지원까지의 기간도 달라집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 금액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보수 범위 도배, 장판, 창호 부분수리 창호 교체, 단열공사, 난방설비 전체 지붕, 기둥, 벽체, 욕실, 전기·설비 전면
해당 주택 10~15년 된 주택 15~25년 된 주택 25년 이상 노후 주택

자부담 비율도 소득에 따라 달라요:

소득 구간 지원 비율 자부담
생계급여 이하
(중위소득 32%)
100% 0원
생계급여 초과 ~ 중위 40% 90% 10%
중위 40% 초과 ~ 48% 80% 20%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80만 원(생계급여 기준 82만 원 이하)이면 대보수 1,601만 원을 전액 지원(자부담 0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 지원 사례 — A씨·B씨·C씨

같은 수선유지급여도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크게 달라요. 세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세요.

A씨 (68세, 1인 가구, 국민연금 월 55만 원)
35년 된 주택에 거주. 지붕 누수, 벽체 균열, 화장실 노후 심각. 소득인정액 55만 원으로 생계급여 기준(82만 원) 이하 → 대보수 1,601만 원 전액 지원(자부담 0원). 지붕 전면 교체, 욕실 리모델링, 전기 배선 교체까지 완료.

B씨 (52세, 3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200만 원)
20년 된 주택. 창문 틈새로 외풍이 심하고 보일러가 자주 고장. 소득인정액이 중위 40%(214만 원) 이하 → 중보수 1,095만 원 × 90% = 985만 5천 원 지원(자부담 109만 5천 원). 창호 전체 교체, 단열공사, 보일러 교체.

C씨 (45세,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280만 원)
12년 된 주택. 도배·장판이 눅눅하고 곰팡이 발생. 소득인정액이 중위 40%(259만 원) 초과~48%(311만 원) 이하 → 경보수 590만 원 × 80% = 472만 원 지원(자부담 118만 원). 도배·장판 전면 교체, 창호 부분 수리.

구분 A씨 B씨 C씨
가구 1인(68세) 3인(52세) 4인(45세)
소득인정액 월 55만 원 월 200만 원 월 280만 원
보수 유형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지원 비율 100% 90% 80%
실수령 1,601만 원 985만 5천 원 472만 원
자부담 0원 109만 5천 원 118만 원

A씨처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면 수리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요. B씨·C씨도 자부담 비율이 10~20%이기 때문에, 일반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집수리가 가능해요.

신청 방법 4단계

1단계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 주택 소유 확인 서류(등기부등본)

2단계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요.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지역별 다름)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돼요.

3단계 — 주택 조사(LH 현장 방문)
LH 직원이 직접 주택을 방문해서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노후도를 점검해요.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가 결정돼요.

4단계 — 공사 시행 및 완료
LH가 선정한 시공업체가 보수 공사를 진행해요. 수급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거나 공사비를 지불할 필요 없이, LH에서 공사 관리부터 비용 지급까지 처리해요.

💡 Tip: 신청부터 공사 완료까지 보통 3~6개월이 걸려요. 겨울 전에 단열공사나 보일러 교체를 원한다면 늦어도 7~8월에는 신청하는 게 좋아요.
LH 수선급여 안내 바로가기 →

꼭 확인할 3가지

① 자가 소유 + 거주 조건 모두 충족해야
본인 명의 주택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 거주하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살고 있어야 해요. 공동 소유(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도 거주 중이면 가능해요.

② 수선 주기 내 재신청 불가
경보수를 받으면 3년간, 중보수는 5년간, 대보수는 7년간 같은 유형의 재신청이 불가능해요. 다만 경보수를 받은 후 주택 상태가 나빠져서 중보수·대보수가 필요하면 상향 신청은 가능해요.

③ 긴급 수선도 가능
장마·태풍 등으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긴급 수선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수선유지급여와 별개이므로, 이미 지원을 받은 주택도 긴급 상황이면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주거급여 수선비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 명의 주택에 직접 거주 중인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가?
☐ 최근 3~7년 내 수선유지급여 받은 적 없는가?
☐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서류 준비했는가?
☐ 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온라인 신청 완료?
☐ LH 주택 조사 일정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파트도 수선유지급여 대상인가요?
A. 네,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모두 대상이에요. 다만 아파트는 공용 부분(외벽, 지붕 등)은 관리사무소 소관이므로, 전용 부분(내부 도배·장판·욕실 등)이 보수 대상이에요.

Q. 부부 공동 소유 주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와 공동 소유인 주택도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은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돼요.

Q.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받나요?
A. 아니요.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LH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해요. 수급자가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Q. 경보수를 받았는데 대보수로 상향할 수 있나요?
A. 네, 경보수를 받은 후 주택 상태가 나빠져서 중보수·대보수가 필요하면 상향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이전 지원 금액은 차감될 수 있어요.

Q. 신청 후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 노후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상태가 악화된 후 재신청 가능해요.

Q. 긴급 수선은 별도 신청인가요?
A. 네,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 시 별도로 긴급 수선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수선유지급여와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Q. 주거급여를 이미 임차급여로 받고 있는데 집을 사면?
A. 임차급여 수급 중 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임차급여는 중단되고 수선유지급여로 전환돼요. 주민센터에 변동 사항을 신고하면 돼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전화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상담 가능해요.

⚠️ 면책 안내: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지원 금액·조건은 개인 상황(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은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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