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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를 찾으셨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실제로는 월급이 꽤 달라도 받는 금액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을 기준으로, 월급별 예상 수령액과 총액을 계산해봤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신 분들이 막상 계산해보고 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인 사람과 300만 원인 사람이 받는 실업급여가 똑같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실업급여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인데, 특히 2026년은 이 둘의 폭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계산 공식을 먼저 설명하고, 2026년 상한·하한을 기준으로 월급별 예상 수령액과 총액을 계산해봤습니다.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개인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2026년 기준
계산 공식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1일 상한액 68,100원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인상)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받는 기간 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① 실업급여 계산 공식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루치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상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대략적으로는 월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10만 원이고, 그 60%인 6만 원이 하루치 실업급여가 됩니다.

② 그런데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지급합니다.

  • 2026년 하한액: 66,048원 —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80% 수준입니다. 아무리 월급이 적었어도 이보다 적게 주지는 않습니다.
  • 2026년 상한액: 68,100원 — 아무리 월급이 많았어도 이보다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2026년의 특징은 이 둘의 폭이 겨우 2,052원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6년간 묶여 있었는데,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옛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③ 월급별 하루 예상 수령액

위 공식(평균임금 60%)에 상한·하한을 적용하면, 월급별 하루 실업급여는 대략 이렇게 됩니다. (평균임금을 '월급÷30'으로 단순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세전 월급 평균임금 60% 실제 1일 지급액
200만 원 약 40,000원 66,048원(하한 적용)
250만 원 약 50,000원 66,048원(하한 적용)
300만 원 약 60,000원 66,048원(하한 적용)
330만 원 약 66,000원 약 66,048원
350만 원 약 70,000원 68,100원(상한 적용)
400만 원 이상 약 80,000원↑ 68,100원(상한 적용)

표에서 보이듯 월급이 330만 원 이하면 대부분 하한액(66,048원)으로 수렴하고, 340만 원을 넘으면 상한액(68,100원)에 걸립니다. 그래서 "월급 250만 원과 300만 원이 똑같이 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2026년 실업급여의 가장 큰 오해 지점입니다. "월급이 많으니 실업급여도 많겠지" 하고 기대하면 실제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평균임금의 60%를 다 받지 못하고 상한선에서 잘리기 때문입니다.

 

④ 그래서 총 얼마를 받나

하루치가 정해지면,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것이 총 수령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가입기간 →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예를 들어 45세, 4년 근무,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라면:

  • 1일 지급액: 66,048원(하한 적용)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3~5년 → 180일
  • 총 예상액: 66,048원 × 180일 ≈ 약 1,188만 원

물론 이는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의 최대치이며, 중간에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만큼은 받지 않습니다(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첫 주는 안 나옵니다 — 7일 대기기간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고 해서 180일치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첫 일주일은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한 번에 목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1~4주마다 돌아오는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계산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4주(28일) 주기라면 그 회차에 '68,100원 × 28일'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만큼 들어옵니다.

⑥ 빨리 취업하면 남은 돈 일부를 받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그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또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남아 있던 구직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어차피 실업급여 다 받고 취업하자"가 아니라, 빨리 취업할수록 남은 급여의 일부를 추가로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률과 세부 요건(재취업 시점, 근속 기간 확인 등)은 사례마다 달라,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⑦ 구직급여가 전부는 아닙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구직급여를 말하지만, 상황에 따라 함께 확인해볼 급여가 더 있습니다.

  • 상병급여 — 실업 신고 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당장 구직이 어렵다고 실업급여를 포기하지 말고 이 제도를 확인하세요.
  • 훈련연장급여 — 고용센터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넘겨서도 훈련 기간 동안 급여를 연장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앞서 설명한,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는 수당입니다.

이런 부가 급여는 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급여가 있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⑧ 정확한 금액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위 숫자는 평균임금을 단순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산정되므로 개인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두 가지로 확인하세요.

  1.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근무기간을 넣으면 예상액이 나옵니다.
  2. 관할 고용센터 상담 — 실제 수급자격 신청 시 확정 금액을 안내받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A씨(52세, 10년 근무, 월급 260만 원) — 평균임금 60%는 약 5만 2천 원이지만 하한액이 적용돼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50세 이상·10년 이상이라 소정급여일수는 270일로 가장 깁니다. 총액은 약 1,783만 원 수준입니다.

B씨(40세, 2년 근무, 월급 450만 원) — 평균임금 60%는 9만 원이지만 상한액에 걸려 하루 68,100원을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라 총액은 약 1,022만 원입니다. 월급은 A씨보다 훨씬 많지만, 상한 때문에 하루치는 겨우 2천 원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왜 월급이 다른데 실업급여가 같나요?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의 폭이 2026년엔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월급 330만 원 이하는 대부분 하한액, 340만 원 이상은 상한액으로 수렴합니다.

Q2. 평균임금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상여+수당)을 그 기간의 총 달력일수로 나눕니다. 상여 반영 방식이 복잡하니 고용보험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게 정확합니다.

Q3. 상한액이 왜 올랐나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종전 상한액(66,000원)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역전을 막으려고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Q4. 세금을 떼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Q5. 하루치를 어떻게 지급받나요?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그 기간의 일수만큼 계산해 지급합니다. 보통 1~4주 단위이며,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그 회차가 지급됩니다.

Q6. 내가 받을 자격이 되는지부터 알고 싶어요.
계산보다 자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고용보험 180일,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은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정리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Q7. 조기재취업수당은 뭔가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8. 이직확인서가 뭔가요? 계산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퇴직자의 이직 사유와 평균임금·근무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이 실업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여기 적힌 금액이 실제 받던 임금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낮게 적히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Q9. 신청하면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면 보통 며칠 안에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첫 회차는 7일 대기기간이 빠지고, 수급자격 인정과 첫 실업인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 후 첫 입금까지는 대체로 2~3주가량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회차별로 나눠 들어온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Q10. 월급이 오르기 직전에 퇴사하면 손해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그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급여 삭감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잡혀 실업급여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봤듯 월급 330만 원 이하는 대부분 하한액으로 수렴하므로, 그 구간이라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2026년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1일 66,048원(하한)~68,100원(상한) 사이로 지급되고, 여기에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한 것이 총액입니다. 특히 상한·하한 폭이 좁아 월급이 달라도 하루치가 비슷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글의 계산은 평균임금을 단순 가정한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모의계산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공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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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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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