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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으면 매달 받는 부모급여, 2026년에도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다만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난 달치를 소급받지 못하니,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받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매달 받는 부모급여, 2026년에도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받습니다.
다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난 달치를 소급받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를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원 |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원 |
| 지급 기간 | 생후 24개월 되는 달 전월까지 |
| 신청 기한 | 출생 60일 이내 (소급) |
| 신청처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
| 함께 받는 것 |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중복 O) |
① 얼마 받나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부모급여는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간 | 나이 | 월 지급액 |
|---|---|---|
| 0세 | 생후 0~11개월 | 100만원 |
| 1세 | 생후 12~23개월 | 50만원 |
만 0세 때 1년간 받으면 1,200만원, 만 1세 때 1년간 받으면 600만원입니다. 두 해를 합치면 아이 한 명당 부모급여로만 1,80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서, 맞벌이든 외벌이든 국적과 양육 요건만 맞으면 모두 받습니다.
② 언제까지 받나 — 생후 24개월 전날까지
부모급여는 생후 24개월이 되기 전날까지 지원됩니다. 즉 만 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가 지급 대상입니다.
기준은 생후 12개월입니다. 아이가 12개월에 들어가는 달부터는 0세 구간(100만원)이 아니라 1세 구간(50만원)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다음 해 1월부터 지급액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③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떻게 되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가 현금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 부모급여 지원액 — 남는 차액은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부모급여가 100만원인데 보육료가 그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 부모급여 지원액 — 바우처로 보육료를 충당합니다.
즉 집에서 키우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부모급여 지원액만큼은 손해 없이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④ 신청 방법 — 60일이 관건
가장 중요한 건 신청 기한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어, 그 사이 받을 수 있던 돈을 놓치게 됩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복지로) 모두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기한을 놓칠 위험도 없습니다.
⑤ 함께 받는 것 — 출산 지원 3종 세트
부모급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출생 시 받는 지원은 크게 세 가지이고, 각각 별도 사업이라 요건만 맞으면 모두 중복해서 받습니다.
- 부모급여 — 만 0~1세, 매달 100만원/50만원 (이 글의 주인공)
- 아동수당 — 만 0세부터 8세 미만까지, 매달 10만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시 한 번 주는 목돈성 바우처로,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입니다.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용처에서 쓸 수 있고, 보통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즉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급여(매달) + 아동수당(매달 10만원) + 첫만남이용권(한 번 200~300만원)을 함께 받는 셈입니다. 세 가지를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 전후로 더 받는 것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외에도, 출산 전후로 챙길 수 있는 지원이 더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임신하면 진료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는 더 많음)으로, 산부인과 진료·분만 비용 등에 사용합니다. 출산 전부터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라, 임신을 확인하면 국민행복카드부터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 지자체 출산장려금 —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가정에 별도 축하금·양육 지원금을 줍니다. 금액과 조건은 지역마다 크게 다르니,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지역에 따라 수백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신(진료비 바우처) → 출생(첫만남이용권) → 양육(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이어지는 지원을 시기마다 챙기면, 출산·육아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2년간 총 얼마 받나 — 한눈에 계산
아이 한 명을 낳아 만 2세가 되기까지 받는 지원을 다 합치면 어느 정도일까요? 첫째 기준으로 대략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지원 | 금액 |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약 100만원 |
| 첫만남이용권 (첫째) | 2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 12) | 1,200만원 |
| 부모급여 1세 (월 50만 × 12) | 600만원 |
| 아동수당 (월 10만 × 24) | 240만원 |
| 합계 | 약 2,340만원 |
즉 아이 한 명당 태어나서 만 2세까지 약 2,3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여기에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부모가 육아휴직을 쓴다면 육아휴직급여(6+6이면 부부 합산 수천만원)까지 더해집니다.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모급여와 헷갈리는 것 — 양육수당과 다르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만 0~1세는 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즉 0~1세 시기에는 부모급여(월 100만/50만)를 받고, 그 이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에 해당 연령대의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지금 0~1세 아이라면 양육수당이 아니라 부모급여를 챙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면 모든 가정이 받습니다.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0~1세)와 아동수당(0~8세)은 별도 사업이라, 0~1세 시기에는 두 가지를 함께 받습니다.
Q.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아예 못 받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소급이 안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그 전 달치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Q.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전환되고, 보육료보다 부모급여가 많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지원액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부모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통상 매월 25일 전후). 정확한 지급일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Q. 쌍둥이는 각각 받나요?
네.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지급되므로, 쌍둥이는 각각 받습니다. 두 명이면 부모급여도 두 배로 받습니다.
Q. 부모가 육아휴직 중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급여와 별개의 제도라, 육아휴직 중에도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와 부모급여(아동 양육)를 함께 챙기면 됩니다.
Q. 계좌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급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처리 시점에 따라 다음 지급분부터 반영됩니다.
Q.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주나요?
아닙니다.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며, 대부분의 사용처에서 쓸 수 있지만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사용 기한(보통 1년)이 있으니 기한 내에 쓰세요.
Q. 부모급여를 받다가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관할이 바뀌지만 부모급여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계좌 등 세부 사항은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아이가 만 2세가 되면 지원이 완전히 끝나나요?
부모급여는 생후 24개월 전날까지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은 계속 받으니, 부모급여가 끝나도 아동수당은 이어집니다.
Q. 부모급여는 부모 중 누가 신청하나요?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아이의 주 양육자나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급 계좌도 신청자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집에서 키우면 100만원을 현금으로 그대로 받나요?
네. 어린이집·종일제 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이 현금으로 지정 계좌에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바우처로 전환될 뿐, 지원액 자체는 같습니다.
Q. 해외에 오래 나가 있어도 받나요?
부모급여는 국내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동이 일정 기간(예: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등 국내 양육 요건을 벗어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장기 출국 계획이 있으면 미리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되어 별도 서류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정부24·복지로)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지급받을 계좌 정보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Q. 신청이 늦어 놓친 달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나요?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까지 소급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그 이전 달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늦게 신청해 놓친 달은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신고와 함께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2026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생후 24개월 전날까지 지원되고,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이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출생 60일 이내 신청이니, 출생신고와 함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하세요.
아이를 키우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이것만이 아니니, 육아휴직급여 등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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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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