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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는 11월 5일 본회의 보고가 계획돼 있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기간만 세면 증인 출석은 11월 말에도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12월 초로 내다봤습니다.
조사 범위에는 법이 정한 선이 하나 있고, 그 선이 이번 국정조사의 쟁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는 11월 5일 본회의 보고가 계획돼 있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기간만 세면 증인 출석은 11월 말에도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조사가 12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사 범위에는 법이 그어 둔 선이 하나 있습니다 —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 제8조입니다.
이 글은 요구서 보고부터 증인 출석까지 남은 절차와 날짜, 조사 범위를 묶는 조항, 탄핵과 무엇이 다른지를 다룹니다. 근거는 경향신문 10월 27일 기사, 뉴스1 10월 28일 기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감국조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국회법 조문이고 모두 10월 30일에 열람했습니다. 각 당의 주장은 말한 쪽을 붙여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 10월 27일 의원총회 결정
경향신문 10월 27일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사는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적었습니다.
① 민주당이 밝힌 조사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전은수 대변인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경향신문).
② 국민의힘은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을 정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경향신문).
③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했습니다(경향신문).
남은 절차 — 보고, 승인, 7일 전 송달
국감국조법 제3조가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조사요구서를 내면 의장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꾸리거나 상임위원회에 맡깁니다. 그 위원회가 조사의 목적·범위·방법·기간·소요경비를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내 승인을 받아야 조사가 시작됩니다. 본회의는 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고, 반려된 계획서는 그대로 다시 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밝힌 일정과 법이 정한 최소 기간을 한 표에 놓았습니다. 「계획」과 「전망」은 확정된 날짜가 아닙니다.
① 요구서 보고는 11월 5일 본회의가 계획입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0월 28일 「국정조사요구서는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뉴스1).
② 채택은 11월 12일 또는 19일로 내다봤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보고 뒤 1~2주 안에 보통 채택」되고 「12일이든 19일이든 채택이 되고」라고 했습니다(뉴스1).
③ 증인은 출석일 7일 전까지 요구서를 받아야 합니다. 증감법 제5조 제5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증인이 못 나온다면 출석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합니다(제5조의2).
④ 날짜를 세어 보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빠른 출석일은 11월 하순입니다. 11월 12일에 계획서가 승인되고 그날 바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 7일 뒤인 11월 19일, 11월 19일에 승인되면 11월 26일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증인을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부른다며 조사가 12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뉴스1). 12월 초는 법정 기한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더한 전망입니다.
조사 범위의 선 — 제8조 「계속 중인 재판」

이미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화면
국감국조법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습니다.
① 대법원장 국정조사에서 이 조항이 특히 무겁습니다. 조사 대상이 재판을 맡은 사법부의 수장이라, 질문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넘어가는 순간 제8조와 부딪힙니다. 국민의힘이 「재판을 정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한 지점도 여기입니다.
② 민주당이 밝힌 세 가지 대상은 재판 자체가 아닙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의혹은 사법행정과 국회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조사계획서에 범위가 어떻게 적히느냐가 이 선을 넘느냐를 가릅니다.
③ 범위는 본회의가 정합니다. 조사계획서에 목적과 범위가 들어가고, 본회의가 그 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반려합니다(제3조). 11월 중순 계획서가 공개되면 범위 문구부터 보면 됩니다.
증인이 되면 — 거부하면 처벌, 직무상 비밀도 이유가 안 된다
① 국회의 증인 요구에는 누구든지 따라야 합니다(증감법 제2조).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6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2조).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제13조), 거짓 증언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제14조). 위원회는 이런 경우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제15조).
③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4조). 예외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입니다.
④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49조에 해당하면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3조).
국정조사와 탄핵 — 권한이 멈추느냐가 다르다
① 국정조사는 조사입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대법원장은 직무를 계속합니다.
②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권한행사가 멈춥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을 탄핵소추 대상에 넣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며,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적었습니다.
③ 탄핵소추안은 시간이 짧습니다. 국회법 제130조는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의결하지 않으면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그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앞으로 이 다섯 가지를 차례로 보면 됩니다.
- □ 11월 5일 본회의에 요구서가 보고됐다
- □ 특별위원회를 꾸리는지, 상임위원회에 맡기는지 정해졌다
- □ 조사계획서의 범위 문구가 「계속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다
- □ 11월 12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승인됐다
- □ 증인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됐다(가장 빠르면 11월 19일 또는 26일 출석)
11월 5일 본회의 뒤에는 조사계획서의 범위 문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제8조의 선을 넘는지는 거기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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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