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멤버십은 KTX를 탈 때 결제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돌려줍니다.그런데 코레일 공식 안내의 적립 제외 대상을 열어 보면 명절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이 들어 있습니다. 추석 표는 5%가 아니라 0입니다. 할인받은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입석·환승·경로 할인 승차권은 적립됩니다. 어디에 쓸 수 있는지도 공식 매장 목록을 직접 세어 정리했습니다.코레일 멤버십은 KTX를 탈 때 결제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돌려줍니다.그런데 코레일 공식 안내의 적립 제외 대상을 열어 보면 목록 한가운데에 이런 줄이 있습니다.> "명절(설, 추석)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추석에 산 표는 5%가 아니라 0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코레일 멤버십이 정확히 무엇인가정식 이름은 철도회원입니다. 등급은 셋인데 바닥이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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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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